
(사진설명 : 캘리포니아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요청한 우편투표용지들이 발송을 기다리고 있다. / 촬영 : 데이비드 폴 모리스 via 블룸버그 통신) LINK
10:00 KST - AP통신 - 방금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청원 - 우편투표 방법 및 투표용지발송에 관한 개혁방법을 이번 중간선거부터 적용해 줄것을 청원 - 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긴급타전하고 있습니다.
브랫 케버노 대법관이 주문을 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위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을 긴급중단시켜 달라고 긴급소원을 신청한 것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서 2026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예정되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미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해 더 많은 주들이 투표용지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방대법원은 커탄지 잭슨 판사에 제출된 긴급항소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 및 올렸으며 역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다. 미 연방정부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낮게 본바 본 법원에서 긴급구제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형평법상 요소들은 집행정지를 지지하지 않는 바이다.
본 판사의 생각에는 법원이 이 중간 단계에서 접수한 심리과정을 바탕으로 볼 때, 최종 규칙이 미 우정청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참조 39 U.S.C. §401(2) 참조). 그러나 2026년 선거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 및 지방 선거 관리 당국이 선거 전에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에 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이유로 미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긴급청원 - 우편투표용지 발송 중지를 포함한 투표용지 발송절차 긴급정치처분 - 을 기각한다.
미 연방대법원
연방대법관 브랫 케버노 : 다수의견 집필
연방대법관 사뮤엘 알리토 , 클래런스 토마스 : 소수의견 집필
선거에 불리하다고, 바꾸겠다는
꼼수를 미국 법원에서 기각했군요.
바꿀 거였으면 진작에 바꾸려고
할 것이지, 선거가 코 앞에 다가
왔는데 긴급청원까지 동원하는
게 안쓰럽네요.
저놈들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