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약 로비 신고자 “한동훈에 자료 안 줘”…출처로 지목된 인물
13시간 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ㄱ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는 브로커 양아무개씨와
저와의 대화 자료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양씨가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아무개 씨나
김 후보자와
대화하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신약 로비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다.
...
저는 목숨 걸고 제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전국에 계시는 공익제보자들과 의인들은 마음 놓고
한동훈에게 제보해달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ㄱ씨가
한 의원
자료의 출처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
....
녹취록과 계좌 내역 등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
.....
공익제보자는.....
한동훈의..
공개내용을....
모른다는...요???
한동훈의...
내용은....
어디서....나왔을까요??
유출한 제보자 성은 조씨인데요.
명태균..사건때...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사례를...
살펴보시길요...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아우팅하는 것과 남이 아우팅하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조모씨 행위와 쟁점금전 요구 및 협박 의혹:
박선원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사업 손실 후 식약처 로비 의혹 폭로를 빌리며 내용증명 등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갈(미수)죄나 협박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보의 허위성 및 무고:
권익위원회 등에 한 제보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관계:
조씨가 실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범죄 행위 자체(금전 갈취 목적의 협박 등)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신고와 무관한 범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만약....
제보자의...
공익신고와...
무관한...
내용들이...
법에...저촉..된다면....
처벌을...받게...
될겁니다...
강혜경씨..경우와..
비슷하죠..
법정에서...
공익신고자..지위를...
인정받은...
강혜경씨는...
벌금900만원..으로...
선고가...나왔습니다...
공익신고자도...
법에...저촉...된다면...
법정에서...
처벌...받는다는..사례가...
강혜경씨...입니다...
목숨걸고 지 목숨 지키겠다는 거 겠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