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장에서 사법개혁 3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제였습니다만 섦명하면서 나오는 관념들
관용과 자제, 장기이익에 부합하는 결정, 개혁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부담하자, 동성혼 등 표도 되지 않는 소수자 권익 구제는 시법부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남들보고 호의를 베풀라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모순인거 같아서 기부도 하고 있구요 등등
현실 정치에선 관용과 자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치 안 하시는게 아쉽단 생각이 들 정도군요
(정치에 발을 안 담그고 있으셔서 그런 것일지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