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마약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거래금지 물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매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재산의 매각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판결<대법원 94다50922>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행정재산인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도시공원(송도공원) 용도의 토지 일부를 송도해상케이블카 정류장 건축 부지로 민간업체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타락한 공권력 부산시는 불법 매각한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원(송도공원) 부지를 부산 시민의 품으로 마땅히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