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건송치의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있을 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그걸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고
피해자를 양산 했습니다.
즉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불기소로 사건 송치 -> 보완수사 요구-> 검토 후 다시 보완수사 요구
이거만 뺑뺑이 돌리는 구조 뿐입니다.
수사의 결과 자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조작을 하거나 사건을 키우려면, 수사 주체인 경찰과 짜고 쳐야 합니다.
애초애 수사 권한이 없어서 검사 단독으로 수사기록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상의 별건 수사다?
개별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만 받아보는데 어떻게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반면 장윤기 사건이나, 일반 형사, 민생 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대해 보완을 "요구" 만 할 수 있겠죠.
전건송치가 경찰 수사의 견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고발사주 해도
그 사건의 수사 자체를 경찰이 합니다.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게 없어요.
뭘 우려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괴롭히기 좋다구요!
선생님 말이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되고,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해서요.
글 쓰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해자 면접도 못할텐데 뭘로 괴롭혀요??
지금도 고소 고발로 피곤하게 하는건 마찬가지에요.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전건송치 없이 고소고밯 당하면 덜 피곤한게 아닌데요.
그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관리해야 할 일이죠.
일반인은 직장도 짤리고 사회생활도 못해요!
정치인이라서 버티는거지!
못버티는 정치인도 있었지만...
일반 형사사건이 고소 고발로 뺑뺑이가 얼마나 돕니까?
뺑뺑이는 지금도 돕니다.
검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발 사주를 왜 하죠????
자동차 사고나니 자동차 없에자는 말과 같은 말씀이네요.
그 논리면 인지 수사 및 수사 개시권 가지고 있는 경찰을 일반인은 눈도 마주치면 안되겠네요.
경찰이 수사하고 털면 무슨수로 버팁니까?
불기소건이라도 부르면 경찰서 맨날 가아합니다.
수사를 하면 정치인 한명에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정치인 주변의 사람이 많습니까?
일반 국민이 많습니까?
그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요?
수사개시, 인지수사 경찰이 하니 그럼 경찰을 더 견제해야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거구요.
덤으로 경찰 무서워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우유를 마시고 소화 흡수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 소화 흡수에 어떤 문제를 우려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공소청이 확보 가능한 정보 축소의 방향성 + 사정기관 간의 벽 세우기... 에 가깝다 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방향성이 좋냐 안좋냐를 한정해서 따진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하는 편이에요.
득실을 따져서
대다수의 국민인 일반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이면 진행하고, 그걸 악용하는걸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순기능이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권한이 마치 지근
금도 있는 것처럼 현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검찰개혁이라는게 좁게 보면 그냥 검찰을 두동강내는 일이지만,
넓게보면... 형사사법체계 자체와 삼권분립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 보는 편입니다.
(검찰 비대화와 검사 직급 인플레의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가 검찰을 사법부 견제 카드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니까요. 검사장 인사하면서 신임 고법부장 서울대 출신 숫자까지 세면서 대놓고 학벌까지 키맞췄잖아요.)
좋든 나쁘든 검찰개혁은 삼권분립의 존립부터 시작해서 단순 개별 형사사건들의 사안까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10~2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 봐요.
개헌 이야기 많은데... 저는 이번 검찰개혁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과정일로에 가까울거라 생각합니다...
툭 까놓고,
저는 정치인들에게 검찰개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봅니다. 그게 메인이면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흔들 이유가 없죠.
검찰개혁 자체가 민생 형사사건 이슈는 후순위인 사안이에요. 6공화국 권력체계 변동이라는게 더 본질적인 문제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생이나 권한 악용이 문제라면 공수처 개선과 법왜곡죄로 충분히 대응하고 그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해야죠.
인지수사, 별건 수사, 이제 보완수사권 마저 없어서
과거 악습의 연쇄적 고리가 끊겼습니다.
공포심을 자극하는건 정치적 이익 밖에 없죠.
형사/법체계의 특성상 일반 국민은 정치인이나 특정인의 해석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표 받기도 쉽겠죠..
개인적으로 우려와 부작용이 너무뻔한데.
방향이 정해졌으니 그 방향에 악영향이 적길 바래야죠..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있는데 그게 무력화되는것도 문제구요
사건 여러개가 연결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 사건 5개가 한 피의자로 연결되어있다고하면 경찰이 4건을 종결시켜고 한건을 송치시켜도 모든걸 넘겨야하기때문에 검찰이 나머지도 문제가있는데? 라고하면서 끄집어내면 답이 안나와요 그렇게 모든걸 연결해서 붙이면 또 억울한사람 나올수있는거죠
위애서 뺑뺑이는 고발사주에 대한 가정입니다.
검사가 왜 일반 형사사건에 뺑뺑이를 돌립니까?
이상한 보완수사 요구면 경찰이 대충하거나 뭉개면 그만인데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하는 사건은요?
댓글 추가하셔서 추가하자면
애초에 수사를 검사는 못하고 경찰만 할 수 있어서
그 4건의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도 못이기죠.
검사손에 들린건 경찰 수사결과 뿐인데
기소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네요.
이거야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기소하고 재판이 이상하고의 문제는 법 왜곡죄 문제죠.
검사가 들고 있는게 수사결과 밖에 없는데 재판이 얼나나 지연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수사권 있을 때나 증거 추가하고 기소변경했지
지금은 최초 공소 시작할 때에서 추가될 만한게 없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검사의 무리한 보완수사 요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건송치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거죠.
반대하는 법률가 들의 말을 더 새겨들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활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게 정상입니다.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서 검사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수사종결되면 이의신청을 검사에게 할수 있는데, 수사종결의 법률적 문제점을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하기 어렵고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수시종결권을 경찰에게 줄때 민주당의원들이 이의제기권이 있으니 부작용은 없을 거다 했는데, 이의제기를 위한 비용이 작은 사안은 백만원에서 큰 사안은 천만원인 현실에서 돈 없으면 수사종결 서류받고 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