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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청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과 실무관 등 일선청 수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어든다. 4,284명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2,986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이들 직렬은 형사법무직으로 개편되고, 인원도 1,471명으로 50.7% 줄어든다.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전국 67개 수사·조사과도 모두 폐지된다. 다만 공소청에서도 계속 맡는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위해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의 범죄수익환수과 3곳은 유지된다.
검사직무대리실도 인력이 줄어든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는 전체 사건의 16.7%를 담당해왔고, 배당 사건의 75.5%를 7일 이내, 99.1%를 한 달 이내 처리했다. 공소청에서는 검사직무대리실의 형사법무직과 실무관을 감원하고 검사직무대리 122명만 유지한다.
공판·행정 분야 인력은 3,589명에서 3,583명으로 6명 줄어드는 데 그친다.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사건 처리 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간 약 170만 건의 형사사건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송치·불송치 기록 형태로 넘어온다. 공소청은 이를 접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 뒤 확정된 재판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말해야지 법무부는 이제 빠져야죠!
법무부는 검사들 보직 변경으로 공판검사 늘리는거에 신경써야 됩니다!
수사 인원은 왜 필요한걸까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수사해온 결과만 보고
법리에 맞게 기소권만 가져야되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도 없고 보완수사요청권만 있는데
수사내용을 다 검토한다고요?
직접수사도 안하고 검토만 하는데 50%나 되는 인원이 필요한거에요?
경찰 시켜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하는 직업이었는데.......
그런 놈들 한테 수사권 쥐여주면......
높은 양반들은 몰라도, 일반 서민들 한테는 참 안좋은 것 같습니다...
72년 된 업무 관행인데, 법률 몇개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현정부에서 공소청/중수청/경찰 업무 진행 하면서 업무 관행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치도 병행 하면서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Trump 같으면 검사 2명이나 3명당 보조할 직원 1명 꼴로 선언하고 1:1로 양보한다거나 했을텐데…
물렁하게 넉넉히 잡아주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민주당이나 범여권은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검사들 쪽에 끌려다니는 모양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