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 총 4필지를 증여받았고 2필지만 농지대장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토지는 지방에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서서히 증여관련 말씀도 있으셨고..아무튼 조부모님때부터 있던 땅이라 증여세만 몇천이면 깔끔하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수조사 이슈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친지분께서 해당필지에 깻입을 심어두셨고 경영체등록을 진행할려고 했더니, 농지대장이 등록되지않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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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관공서에 물어물어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친동생에서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었죠.
(농어촌공사)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으로 찍어놓아야 하며(제 실수 인정), 이 절차는 농지임대를 위한 절차라서 경영체등록을 할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있어야합니다.
경영체등록은 농지대장 등록이 선처리되어야 하는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대장을 등록해야 한다.
어쩌라는겁니까 도대체;;;
아오..젊은사람들도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 구조인데, 농촌어르신들한테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라구요?
또 다시 관련서류 준비해야죠뭐;;;
그럼 어떻게해야 하나요?
글쓴이님 글 안 읽으셨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속, 증여 안 받으면 뭐 재산상속 포기라도 하라는건가요?
그 지역에 사는 농업인에게 파는 것이 맞겠죠.
농업인 아닌 사람이 농지 소유하는 것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농업인이 아닌데 어떻게 증여를 받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농사안지을거면 팔라는거져... 그게 법이랍니다..
본문에 증여 받으려고 경영체 등록한다고
써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 하려는데 정부부서가 서로
떠넘기기 시전하고 있고요
지금 증여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도, 농업인이 아니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관련 법들이 모두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 서류절차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복잡할 수밖에 없죠.
형은 서울에 있고 저는 본가에서 생활해서...
제가 그냥 받고 텃밭처럼 써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제 상황과 동일할껍니다.
(아버님께서는 형님에서 물려주실것 같은 분위기로 읽힙니다.)
형님께서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관련서류 및 법적 예외조항들 전부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된게, 농지대장 등록이 증여처리될때 자동등록되지않는 상황이 많을겁니다.
저는 4필지 증여받았는데, 2필지만 농지대장까지 자동승계되었는데, 지금 본문에 언급된 해당 필지에 경영체등록을 할려고 했더니 농지대장에 빠져있었던걸 발견한겁니다.
그런데 웃긴건 관할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당신이 등록해야지!!" 그럼 나머지 자동승계된 2필지는 누가 등록을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뼛속까지 친 민주당이였는데, 제가 돌아설줄은 몰랐습니다. ㅡㅡ;;
농경체등록을 할려고 친척어르신과 동사무소에 같이 갔었다고 언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분께서 서류절차를 진행할려고 하니, 농지대장이 변경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연락주셨어요. 농어촌공사에 연락해서 관련절차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구요.
농어촌공사 담당자분과 통화된 내용은 농지대장등록을 위해서는 관련서류목록을 문자로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동생(대리신청자)한테 연락온게, 경영체등록과 같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또 알게된거죠;;
즉 임차인의 경영체등록정보까지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파보면 금방 알게됩니다. 이건 구조개혁같은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있지만 결국 징벌을 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함을…
아니요.. 절대로 회사관두는 그런 파멸은 길은;;
상속증여로 3년이상 보유기간이면 농지대장 농어촌공사에 등록후에 농지임대 신청해버리시면 됩니다.
"임차인 지정못한다." 라고 하시면 될껍니다.
아 그런데 "맹지"는 또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농지임대 대상에서 안받을 확률이 높더라구요;;;
애초에 이걸 시행한 이유를 알고있습니다. "불법으로 직불금 타 먹는 놈들을 잡겠다."
그런데 시골어르신들이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농사 안지으면 25%씩 벌금물려서 4년동안 니 땅 뺏을꺼야"
브로커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그런 서류작업에 빠삭한 전직이나 공무원하고 친분이 있는 업계종사자들이 하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절차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돈좀 되겠는데??"
농취증을 본인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받으셨다면, 취득 후에도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임대차도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뒤 본인은 계속 경작하지 않고 친척분이 사실상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면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처음부터 직접 경작할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해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반대로 본인이 실제로 주말 등을 이용해 경작해 왔고 최근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작자가 바뀐 것이라면 그 경위와 적법한 임대 여부 등을 소명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항공·위성영상과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작물을 심어놓는 것만으로 과거 이용관계를 해명 못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맞습니다. 태어난곳은 시골이고, 직장생활을 서울에서만 25년정도 IT쪽만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 한명, 고등학생 한명 학원비만 월 2~300만원;; 대출금에..뭐 그냥 반 노예생활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증여해야겠다.. 말씀하시니, 그 때는 어리버리한 상황으로 증여세 몇천이면 그냥 마무리 될 줄 알았던거죠.
위에 몇몇분들은 증여받지말고 아버지께서 그냥 농사짓는분들한테 팔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부모입장에서 그러기 쉽지않죠. 물려받은 땅도 있지만, 그 옛날 공무원월급으로 한필지 한필지 사 모으셨거든요. 전부 고향집주변에 붙어있는 토지들입니다.
아무튼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완료되면 저같은 고생 안하시게 (다른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놓을려구요.
그리고 이런건 대리를 하더라도 도시에선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더 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