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의 준비 상황 점검을 하고 '사법통제부'의 이름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거 어그로 입니다.
어제 추미애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많는 꼼수에 꼼수들 다 신경 쓰기 힘들게 어그로용으로 “사법통제부” 던진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안되는 건 지들도 아는데 어그로 힘빼기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이라 반대합니다.
문통 때 이뤄낸 개혁 마저 이 정부에서 되돌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 정부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다뤄야지!!!
그덕에 지지율 떡락하니 보기 좋습니다 ㅋㅋ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전건송치하먼 뭐가 문제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시작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나요?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럼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줘도 전권송치면 검사가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괴롭힐수 있죠
그런 논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도 없고
일에 치여 죽으려는 경찰이.그걸 다 어떻게 받아줍니까?
더불어 일종의 고발사주에 가까운데,
그걸 수사한 경찰, 검사 죄다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발사주는 지금도 있습니다.
달라지는게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님이 말한거 막으려고 전권송치를 안주는겁니다만...
아직도 검찰수사권 존치를 바라는 입장인건가요 ?
폐혜가 없게 대응을 잘하자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발전은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고 제한하여 행사하도록 하는게 우선인 걸로 압니다. 그 취지안에서 전건송치는 퇴행이죠
정리하자면,
전건송치를 한다 -> 검사가 캐비넷이 넣는다 -> 검사가 고발을 사주한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
1. 제대로 고발을 하려면 전건송치한 수사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수사자료 유출이라 고발한 사람, 유출한 사람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경찰에게도 수사사주를 할 수 있고
고발장 보면각 나오겠죠?
2. 전건송치는 불기소 사건도 기록을 넘기는거죠.
애초에 경찰 수사 결과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한건데
이걸 고발사주한다면 애초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진즉 송치 해야합니다.
즉 기소가 안되는 사건이 검사 손을 거친다고 기소가 되는 사건으로 바뀔수가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요
3. 별건수사처럼 기능하려면 1번과 2번을 모두 뚫고
1번에서 캐비넷에 넣은 검사가 사건을 배당 받아아 합니다. 전국에 경찰과 검사가 한두명이 아닌데
고발 사주한 경찰과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 되나요?
1,2,3번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럴 바엔 애초애 경찰, 검사가 짜고 하는게 좋지 않나요?
시민단체가 고발 > 경찰 수사후 종결> 결과 검사에게 송치 >검사 확인후 재수사 요청 >경찰 다시 수사후 종결 > 결과 검사에 송치 > 검사 확인후 다시 재수사 요청> 경찰 다시 수사후 종결 >결과 검사에 송치 > 검사 확인 후 다른 경찰에 재수사 요청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1년에 몇건이나 되고, 일반 서민들 생활이랑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시민단체기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건이 악의적인 시민 단체와 같은 뜻의 검사가 배당되어야 합니다.
반면 전건송치하면 일반 형사사건의 장윤기 같은 일을 찾아낼 수 있는데 무얼 택해야 할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수사를 경찰이 하고 경찰이 조작을 안하면
100만번을 재수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애 수사를 못하는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피의자 소환으로 및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할 수 있고요?
꼭 범죄자로 만들어야 괴롭히는건 아닙니다!
개혁 해놔도 국힘에 정권 넘어가서 하나도 안지켰죠!
그래서 지금 더 세게 하는거구요!
지금 검사는 정권 바뀌면 다시 안지키려고 조직 구성 중이구요!
개혁이 민생이고 국민의 염원인데 정권이 왜 넘어갑니까?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죠....
검사는 업무태만으로 벌을 안받아서 일하게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경장 수사,기소 하고 있죠!
근데 검사는 업무태만 해서 수사,기소 안당하죠
변호사가 자기 사건의 검사가 업무태만한거 말하는 방송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