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모두.. 너무 옛날에 정해진 기준이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8,800만원 구간은 2009년에 정해졌는데 당시 연봉1억 근로자는 상위1%였습니다. 지금은 7%까지 늘어났어요. 2009년이면 사실 짜장면 한그릇에 2500원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아무리 싸도 9
7-8000원정도 하죠. 같은 1억이어도 당시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데 세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져버린겁니다.
상속세는 무려 1999년에 정해진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1999년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국평이 2.4억이던 시절입니다..;;; 이시절 정해진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구요.
이건.. 말이 안 되도 한참 안 됩니다. 이런걸 정상화해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시절 과표 9억 주택과 지금 과표 14억 주택이 절대로 같은 지역, 같은 평형으로 있지 않죠...
어르신들 세무조사 잘못 두드려맞으시면 얄짤없이 내시겠다 싶었어요. 그래놓고 과다청구에 의한건 환급 안 해주거나 돌려주더라도 가산 없이 돌려주겠죠.
국회 다수당 만들어주고 요구하라고 하시는거죠? 다수당한테 요구하지 말라니 재밌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세가 된거나 마찬가지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진 않으니 감세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