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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차량 번호판이 7, 8, 9로 시작하는 차는 22

3
2026-09-14 05:08:47 106.♡.199.43
날자날아

차량 번호판이 7, 8, 9로 시작하는 차는

1차선 진입 금지입니다

고속도로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차선 짜리 도로는 1차선으로 지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이상하게 막힌다 싶으면 집중팔구 1차선 진입하면 안 되는 차들이 1차선에서 마냥마냥 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크루즈주행 승용차까지..........


비키라고 하이빔을 켜도 왜 키는지도 모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계도장만 날아가니 짜증나네요.





날자날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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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찬공기
IP 118.♡.14.148
05:28 2026-09-14 05:28:27 / 수정일: 2026-09-14 05:34:36
·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에는 추월 차선이 없습니다. 1차로에서 서행하는데 뒤차가 더 빨리 오면 진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나, 이미 지정된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크루즈건 뭐건 지속주행해도 하등 문제 없습니다. 최고속도로 달리는 차를 추월시도하는 차는 과속하는 상황이 되기에 정상주행하는 차가 아니어서 양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이빔을 키는게 오히려 위협운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이바시
IP 112.♡.116.61
05:57 2026-09-14 05:57:24
·
@찬공기님 글쓴이는 자동차전용도로 에도 추월 차선이 있다고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할 지라도 1차로에 못오는 차들이 계속 달리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시뮬레이션
IP 39.♡.230.233
06:21 2026-09-14 06:21:36
·
@찬공기님 사람 많은 좁은길에서 친구들끼리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서 뒷사람들다 꽉 막혀서 천천히가게 해도 불법은 아니죠.

이런 영상에 나오는 내용도 다 불법이 아닙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불법 아니니까요.
시뮬레이션
IP 39.♡.230.233
06:26 2026-09-14 06:26:28
·
@찬공기님 잘못알고계시네요.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달리는 차를 추월시도하는 차" 에게 양보의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최고속도로 달리는 차가 오든. 차가 없든 관계 없이. 1차로에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깐 그상황이 발생했다면 앞차는 지정차로 위반이고. 뒷차는 과속을 못했으므로 과속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MurderFucker
IP 106.♡.10.195
06:43 2026-09-14 06:43:41
·
@찬공기님 저번호판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더라도 일반 국도포함
1차로 주행 금지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저런화물차들 보이는
족족 신고 때리고 있거든요
날자날아
IP 125.♡.204.204
06:48 2026-09-14 06:48:01
·
@찬공기님 글 제대로 안 읽으셨죠?

"차량 번호판이 7, 8, 9로 시작하는 차는 1차선 진입 금지입니다"
날자날아
IP 125.♡.204.204
06:49 2026-09-14 06:49:10
·
@MurderFucker님 일반 국도에 지정 차로가 있나요??
날자날아
IP 125.♡.204.204
06:56 2026-09-14 06:56:10
·
@찬공기님
제가 언제 추월차로에 대해서 말했나요?

그리고

빨리 갈꺼 아니면 하위 차로로 빠져주는게 예의 입니다

운전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런닝크루 랍시고 길다 막고 다녀도 불법 아니니까 괜찮은거죠?

요즘은 천천히 뛰는 놈들도 있다던데
MurderFucker
IP 106.♡.10.195
06:59 2026-09-14 06:59:23 / 수정일: 2026-09-14 07:00:54
·
@날자날아님 제 정확히 따지면
일반 국도는 1차로 혹은 왼쪽 도로입니다 (편도2차로도 포함입니다)
8,9번 단 화물차는 예외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추월 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거리 이딴거 필요 없이 유턴, 추월 할거 아니면
화물차는 1차로 타면 안됩니다ㅋ
멋진상우
IP 106.♡.79.245
07:28 2026-09-14 07:28:20 / 수정일: 2026-09-14 07:28:25
·
@날자날아님 네 일반국도여도 3개차로 이상이면 지정차로 적용일겁니다.
sang
IP 211.♡.155.80
06:18 2026-09-14 06:18:53 / 수정일: 2026-09-14 06:19:12
·
카니발 스타렉스 승합차같이 소중형 승합차는 7번이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 되요..
7자로 퉁치면 안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날자날아
IP 125.♡.204.204
07:18 2026-09-14 07:18:50 / 수정일: 2026-09-14 07:20:54
·
@sang님
자동차전용도로 7 가능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경우 불가)
고속도로 7 불가능
하나 배웁니다!!
더불어근저당
IP 121.♡.87.90
06:38 2026-09-14 06:38:43
·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죠 머...답 없는 사람들입니다 ㅜㅜ
득득이
IP 211.♡.202.214
06:50 2026-09-14 06:50:25
·
도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다 떠나서 대형차는 상위차로 주행금지(추월시 제외) 아닌가요?
날자날아
IP 125.♡.204.204
06:52 2026-09-14 06:52:19
·
@득득이님 일반도로는 지정차로라는게 없습니다;;;;;;;
지정차로가 있는 도로만 지정차로 위반이 있는거에요
득득이
IP 220.♡.208.66
07:04 2026-09-14 07:04:32
·
@날자날아님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추월차로 유무만 다르지 일반도로도 지정차로에 해당됩니다. 지정차로만 머리속에 박아두면 지금의 엉망진창인 도로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날자날아
IP 125.♡.204.204
07:18 2026-09-14 07:18:04
·
@득득이님 찾아보니 일반도로도 좌측차로 우측차로로 구분되어있군요
일반도로는 처음 알았네요
좌회전 유턴등등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질수가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미친공대생
IP 211.♡.226.231
07:22 2026-09-14 07:22:45 / 수정일: 2026-09-14 07:23:35
·
@날자날아님 그래서 보통 시내에선 잘 안 걸리고, 시외로 빠지면서 많이 걸리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보면 압니다. ㅎㅎ
날자날아
IP 125.♡.204.204
07:27 2026-09-14 07:27:23
·
@미친공대생님 남양주 파주 같은 고가도로로 길게 되어있는 일반국도에서 좀 걸리겠네요
미친공대생
IP 211.♡.226.231
07:21 2026-09-14 07:21:37
·
7/8/9는 앞의 3자리 번호를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일단 화물차는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 1차로는 진입을 못하죠.(잠시 추월 때문에 가능하긴 함)
날자날아
IP 125.♡.204.204
07:26 2026-09-14 07:26:24
·
@미친공대생님 번호판 시작번호요
70다0000 승합
80다0000 화물
90다0000 이게 특수 어쩌구 인거 같은데 적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그냥 천천히 갈꺼면 알아서들 빠져주면 되는건데..........
고르동
IP 106.♡.132.104
07:27 2026-09-14 07:27:58 / 수정일: 2026-09-14 07:28:13
·
수입픽업트럭이 대부분 그렇더군요. 보이는대로 신고합니다. 모두라는 말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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