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핫소스 먹여” 숨진 44개월 여아 혈액서 ‘캡사이신’…경찰 “혐의없음” 종결 | 서울신문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친이 경찰의 사건 종결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의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A양은 성북구 자택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A양의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됐다. 감정서에 첨부된 A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다.
특히 A양이 숨진 직후 이뤄진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는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독성검사에서는 A양의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양 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또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장윤기사건 / 부산돌려차기사건/ 제주실종사건에 이어 또 털리겠네요 경찰은...
그때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있었으니까요.
언론에 알렸지 검사에 알렸나요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죠. 하지만 과거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강력한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시절에도 경찰의 부실수사는 있었고, 동시에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 권한을 더 주느냐가 아니라,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경찰이 수사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항상 부족한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아 준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검경의 역할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냥 하면 좋겠습니다.
제도에는 언제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을 이유로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일단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해보고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 역시 다음 선거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시 평가받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