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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0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1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7

1
2026-09-13 13:18:16 223.♡.192.159
키보드유비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사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앞서 지난 5~6월 1차 자진신고를 진행했다.


후략


안하신분들은 챙기시길요.



출처 : https://naver.me/GwfY3SWa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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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sxx
IP 211.♡.74.85
13:19 2026-09-13 13:19:43 / 수정일: 2026-09-13 13:21:27
·
세금만 걷나요.걷으면 뭘 해줄건지.동물보험도 국가에서 책임져주세요. 혜택없는 세금은 없습니다.
키보드유비
IP 223.♡.192.159
13:21 2026-09-13 13:21:07
·
@sxx님 키우다 버리는 인간들이 많아서 등록이 필요 하긴해요.
멋진상우
IP 58.♡.177.199
14:31 2026-09-13 14:31:45
·
@sxx님 본문에 "세금"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푸르른소년
IP 118.♡.60.90
13:25 2026-09-13 13:25:11
·
개만 하지 말고,
고양이도... 좀 !!!!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클턍2
IP 211.♡.170.145
13:30 2026-09-13 13:30:23
·
@푸르른소년님 동의합니다. 아마 고양이는 유기되더라도 개랑 달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어려워서 아닐까 싶은데, 이제부터라도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유기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카라멜마끼야또
IP 211.♡.147.29
13:34 2026-09-13 13:34:39
·
시골이나 지방도 제발 좀 등록하게 해야지 뭔 들개들이 승냥이떼처럼 몰려다니네요. 심지어 키우는 개들도 풀어놓으니 산책도 못합니다.
piing
IP 1.♡.1.27
13:51 2026-09-13 13:51:16
·
시행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등록안하는 사람이 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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