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사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앞서 지난 5~6월 1차 자진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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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신분들은 챙기시길요.
고양이도... 좀 !!!!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