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518 유공자 심사는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하는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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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이진숙이 하도 게거품 물고 물어뜯어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봤더니
다른 유공심사들과는 다르게, 518 유공자만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장이 심사 위원장이 되어서 선정을 하는거였더라구요.
다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국가유공자는 모두 보훈부에서 심사하는건 줄 알았는데, 좀 충격적이라서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댓글 95
[국가유공자] 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훈처 등의 소관이 맞습니다만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유공자"심의가 아니라 "보상" 심의입니다.
이는 5.18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유튜브 자체 AI요약:
이 영상은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연하여 우리나라 보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담을 나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훈의 의미와 현실: 보훈은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빚을 갚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8:39-9:03).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설명합니다(11:02-12:54).
보훈 대상 확대: 6.25 전쟁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민주 유공자, 제대 군인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보훈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힙니다(14:44-15:20, 16:52-17:23).
보훈의 미래: 보훈이 딱딱하고 엄숙한 추모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일상의 보훈'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43:15-44:02).
제대 군인 지원: 현역 군인은 국방부가, 제대 후에는 보훈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복무 경력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합니다(27:34-28:05, 23:35-24:08).
권오을 장관은 보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담을 마무리합니다(45:13-45:30).
이진숙 싫지만 광주시에서 선별하다니요?
딱 법령에 518 유공자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나와있는걸, 그대로 이야기 한건데요?
글 제목 “유공자 심사” 하지만 실제는 “유공자에 대한 보상 심사“ 본문 ”다른 법률은 보훈부“ 실제는 여순사건 제주4.3사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 설명 됐죠? 제주4.3 법률조항도 올려드립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접수, 조사 등 실무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보훈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518유공자는 광주시에서 '이 사람 유공자야' 하고 지정하면 보훈부에서 '네. 유공자 등록해드림' 하고 있다고요.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전몰군경등)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5.18이 단서로 보훈부 심사를 거치도록하고 있긴 하지만(강화된 조건), 5.18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6조 3항에 따라 6조 4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만 하면 유공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하는겁니다. 광주시장이 아니라요
제가 위에 써놨잖아요. 등록은 국가보훈부에서 하는데, 심사~지정은 광주시장이 한다고요.
518유공자 심사~지정을 광주시장이 하는게 아니라구요? 법에 나와 있는데요?
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앞에서 beacon님이 예를 든 제주4.3사건은 국가유공자 지정이 아니고요. 희상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적과 피해에 대한 구분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일반 국가유공자 지정 및 등록과 관련해서 예시를 든 국방부나 경찰청 등 원소속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제공할 뿐, 해당 인물이 국가유공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고 등록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국가보훈부에 있습니다.
518유공자만 달라요. 대상자 인정 및 장해 판정(보상심사)은 광주광역시 5·18보상심의위원회가 전담합니다. (아. 찾아보니 그 북파공작원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네요.)
연관도 없는 법조문만 퍼오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확신이 없으시면, 챗지피티라도 돌려보시고요.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유공자가 되는게 아니고요. 희생자로서 보상을 받는거에요. 그런데 518희생자만 별도로 '공적심사'를 받는게 아니라, '피해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 지위를 부여해요.
그리고 518유공자 지정은 투트랙이 아니에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요. 보훈부는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피해내역만 확인한 후에 등록과 사후관리만 하는거에요. 보훈부는 통보받은 518유공자에 재심을 하거나 할 권한이 없어요.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이랑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아닌것 처럼 투트랙이니 뭐니 하면서 논점 흐리지 마세요.
띠른 확인은 국가공무원도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다는 우선순위가 중요한거죠
이진숙 등등의 왜곡에 휘둘리시 마세요!
결과를 외부에서 쉽게 못보게 할뿐이구요
하도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서요!
명단은 광주 5.18공원에 있구요!
관련자이지 유공자가 아닙니다
네. 법조문도 읽고 해석하는게 햇갈리시면, 그냥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구글 검색창에 [518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관련 법률]이라고 치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으셔도, 맞는건 맞는거고, 아닌건 아닌겁니다.
내가 치면 국가보훈처 사이트가 첨으로 나오는데요.
[518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관련 법률] 똑바로 치시고요. AI개요에서 더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유공자가 아니라요!
광주에서 하는건 관련자 입니다!
관련자 유공자 구분 좀 합시다!
어디 다른 커뮤니티 가셔서 그런 소리 하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니 클리앙에서만, 그렇게 계속 주장하세요.
님이 캡처한 이미지에 보면 1단계 그리고 2단계 나눠져 있지요. 보이시죠? 그 1단계가
광주시장이 하는 거예요.
유공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심사는 광주시장이 하고요. 유공자 등록과 관리는 보훈처에서 하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광주시장입니다.
관련자가 다 유공자는 아닙니다!
관련자랑 유공자 구분은 합시다!
관련자 안에 유공자가 있는거지
관련자가 다 유공자는 아닙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군사정권은 숨기려고 했고 그 군사정권을 추종하는 국힘당이 있으니 광주에서 하는겁니다
이해안될것도 없고 슬픈건 국힘당의 존재죠..
국힘이 사라지면 그때나 한번 다시 볼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혜택이 아니에요.
유공자는 관련자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겠지만
관련자는 유공자가 아니여서 유공자 혜택 못받거든요
처음부터 이 대화의 주제는 518유공자를 심의하고 지정하는 주체가 광주시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인정하셨으니 되었습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수많은 혜택이 있는 국가 유공자를 해마다 광주시장이 흑막 뒤에 숨어서 심사를 하고 지정한다니요.
진짜 슬픈건 국가 국민을 학살하고 숨기려고 한거죠!
관련자는 계속 나올수 밖에 없어요.
국가가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장이 관련자 심사해서 보훈처 주면
보훈처가 확인후 유공자로 지정하는겁니다!
관련자가 다 유공자가 아닙니다!
인정하셨고 사실 확인이 되었으니 되었습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그리고 관련자 유공자 구분도 하시구요!
정보는 다 광주에 있으니 광주에서 하는겁니다!
이 글 본문에 법령 제4조의 1항을 보세요. 광주시장이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보훈처는 등록하는거구요.
제4조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이쯤되니 님이 참 짠하네요...
왜 확인은 빼먹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엉뚱한 소리한것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안하고, 사과도 안하시네요. 수고하세요.
관련자 유공자 구분 못하고
유공자는 보훈처가 확인 하다고 적혀 있는데도 못보면서...
정답은 이진숙이 이야기 했고, 바로 5개 윗 댓글에도 있고, 법조문에도 있습니다.
그안에 유공자가 있구요.
그런데 님은 이 댓글 릴레이에서 심사를 보훈처에 한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아직도 저 위에 그 댓글이 그대로 있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세요 ㅎㅎㅎ
중간중간 댓글 삭제도 하시는 것 같은데 ㅋ 적당히 하세요.
배워갑니다!
하지만 유공자는 보훈부가 관리 합니다!
이건 잊지마세요!
그리고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심사~관리하는건 온국민이 다 알아요. 518유공자만 광주시가 심사하고요.
이걸 깨닫기까지 ㅎㅎㅎ 아까 낮 12시반부터 7시간 걸려서 깨달으셨네요. 인정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그것도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만든 법인데 이제와서 이진숙이 태클거니 뭐라하는거죠!
진짜 문제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때 충분히 파헤치고도 남을 의석수와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인터넷에 명단 보는 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심사도 마찬가지구요!
님이 말한 법은 유공자가 아니여도 받을수 있겠네요.
관련자이니까요!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공자는 아니니까요.
518민주화 관련자 보상 법률입니다!
다릅니다.
유공자는 보훈처가 확인 합니다.
관련자는 518에서 피해 입은 모든 사람입니다.
운동에 참여 안하고 그냥 길가다 군인에게 다친 사람도 포함되요
정보는 다 광주에 있거든요.
그 진영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관련자 아닌 사람이 받았다는 증거는 딱히 없으면서 검증 하자고 하니 안받는겁니다...
국힘이 없어지면 그때 검증 할수 있을겁니다!
국힘이 더 크던 이명박근혜때 했겠죠!
국힘에서 518에 뭐라는건 어떻게든 명예를 떨어트리려고 하는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지들이 국회의원 많았던때 했겠죠!
지금이 아니라요!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