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
https://v.daum.net/v/20260911195951205
이렇게 반사합니다.
정치 권력의 부당한 끄나플은 없어야 한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
https://v.daum.net/v/20260911195951205
이렇게 반사합니다.
정치 권력의 부당한 끄나플은 없어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큰 틀을 위반한거죠 사법부는 엄연히 견제받아야 할 기관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제청권이 있다고 그걸 행정부와 아무런 협이나 소통없이 처리할 권리는 없습니다.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마치 간섭이라는듯한 발언은
지가 법위에 있다는 발언과 다름없다봅니다.
관례를 이례적으로 깨고 대법원장은 제청했고, 국회나 대통령은 그 제청에 대해 동의/부동의 하거나 임명/불임명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하고,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모두 자신의 권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이죠. 결국 이렇게 사태가 흘러가면 각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걸 조희대는 재판독립이니 사법독립이 하는 명분으로 막아봐야 의미가 없는겁니다.
특히 이전에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전합 파기환송 판결등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법신뢰가 훼손된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니...당연히 논란은 생기는거죠.
삼권분립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저기서 행정부가 왜 빠져야하나요?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는 월권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청한다고 대통령이 견제 없이 무조건 임명하란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말했듯 행정부도 사법부를 견제할수있는게 당연한겁니다.
간섭이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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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현직 판사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던데...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할 부분은 아닌것 같구요. 조희대가 자신있으면 헌법소원을 해야죠. 안그럼 아무도 구속력있는 판단을 못하고 공허한 외침 밖에없죠.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도의 한계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 관행이 굳어져 관습이 됩니다. 관습은 때로 권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법, 심지어는 헌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 관행을 깼으니 그 책임도 각자가 지는 것이죠.
조희대가 그럼 대법관 후보두명을 왜 국회로 보내지 않고 청와대에 제청한거라 보세요?
저 순서대로면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어야죠
염치가 있으면 윤수괴가 나가리 됬을때 사퇴를 했을건데 참 후안무치합니다.
견제도 안 받겠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