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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시행령인 '공수청 직제'안 입법 절차 10

3
2026-09-11 14:48:48 수정일 : 2026-09-11 15:03:57 117.♡.12.202
소망내음

아마도 '공수청 직제'안과 관련된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수청 직제 '는 대통령 시행령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만들었다, 정부가 절차를 지키기 않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라고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는 최소한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시행령 입법 절차입니다.

'공수청 직제'안은 아마도 2번 당정협의 중인 진행 과정에 있으며,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 후 의견수렴의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입법 예고를 한 상태라고 댓글로 지적해 주셔서 정정합니다.)


이런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 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청 내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유추합니다.


즉, 절차상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 시행령 입법 절차 ]

1. 입안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기관합의 당정협의 (필요한 경우) :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 :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고,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법문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및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6. 차관회의 :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단,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7. 국무회의 :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 서명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공포 :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소망내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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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74158
IP 117.♡.6.221
14:57 2026-09-11 14:57:37 / 수정일: 2026-09-11 14:59:47
·
주장의 전제사실부터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아드리면 지금 "입법예고"까지 한 단계입니다.

여야에 국민, 언론까지 다 쳐다보고 있는 중요사항이 사전보고 없이 결재가 올라갈까요?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하게 느낄만한 상식 수준에서 의심을 갖는거지요.
소망내음
IP 117.♡.12.202
14:58 2026-09-11 14:58:41
·
@74158님
네, 지적하신 오류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OOI
IP 211.♡.155.197
15:05 2026-09-11 15:05:16 / 수정일: 2026-09-11 15:07:12
·
대통령은 마지막에 사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대통령도 모르는 법안을 국민여론부터 보나요??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 정도는 있어야 대통령 시행령이죠
개별기관이 알아서 할거면 왜 대통령이 건드는겁니까 의심사지말고 차라리 국회에 맡기길 바랍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15:18 2026-09-11 15:18:24
·
@JIOOI님
절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라고 이름하지만, 대통령이 최초 시안부터 간섭하는 건 아니죠.
의심하려 하시기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를 삼는 것 아니실까요?
JIOOI
IP 211.♡.155.197
15:22 2026-09-11 15:22:15 / 수정일: 2026-09-11 15:23:49
·
@소망내음님 시안부터 대통령의 방향성과 국정철학을 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굳이 대통령령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든저렇든 대통령령인이상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이거야말로 대통령령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고싶지 않다라는 심정이 들어간게 아닌지요
소망내음
IP 117.♡.12.202
15:24 2026-09-11 15:24:25
·
@JIOOI님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령으로 할 필요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사안은 아니구요.
그리고, 최종 재가 후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건 말씀처럼 맞구요.
Hoony
IP 58.♡.100.108
15:08 2026-09-11 15:08:56
·
10월 2일 출범인데..
소망내음
IP 117.♡.12.202
15:19 2026-09-11 15:19:09
·
@Hoony님
시간상 빠듯하긴 한 듯 합니다.
그렇다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보완 과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마르면먼로
IP 203.♡.182.162
15:10 2026-09-11 15:10:13
·
아이고 누구 어디 헐겠네요.

모르고 싸인 했으면 무능한거고, 알고도 다른사람 핑계대는 것이라면 교활하고 비겁한거 아닌가요?
소망내음
IP 117.♡.12.202
15:20 2026-09-11 15:20:58
·
@마르면먼로님
아직 대통령이 싸인 전(=재가 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령의 입법 절차를 보시고, 공수처 직제안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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