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1-0170>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유원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해석의 이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서는 문언상 유원지의 건폐율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유원지를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원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이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라고 건축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폐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원지는 건축물이 아닌 공간시설로서 유원지 그 자체에 건폐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원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유원지 시설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궤변의 달인 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유원지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한편,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11항>
법제처는 누구를 위하여 궤변의 몸부림을 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