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에 금덩이가 있다.
그걸 절도죄로 고소고발해도 되냐
그건 무고죄다
이말듣고 귀를 의심했네요
저말은 한덩훈 집에
금덩이 ( = 기소계획보고서 ) 가 있다는 말인거같은데
저건 검찰내부문건이라 집에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집에 신라금관이 있는데
그걸 고소고발하면 되냐?
이러는거랑 다름없는데
국중박에 있어야할 금관이 집에 있는데 당연
국중박은 감사하고 금관 가지고있는 사람이 몇안되는
금관접근가능한 사람이었으면 고소고발 해야죠.
진짜 똥줄타는지 아무말이나 막던지는데 던질때마다
늪에 더 깊숙히 빠져들어가는 꼴이네욭
https://www.youtube.com/live/ccVDaWb9fgw?si=BAQ9ulb8oaH1LacR
약 7분15초정도부터 보심나옵니다
그런의미맞지않나요.
아니요
저말하는 사람이 어디출신이고 그 금덩이갸 무엇인지 파악하고 햐석해야죠
그금덩이가 아무나 다 살수있는거면 맞죠
근데 아니잖아요
✅ 기소계획보고서 - 검찰 내부에만 존재하는 문서
외부유출 될수 없는 문건
그런 수사자료( 기소 계획보고서 ) 획득경로
1.본인이 직접 가져나왔어도 문제
2.내부검사가 줬어도 문제
3. 전직검사가 줬어도 문제
모든 경로가 외부로 나왔다는 근거로 문제가 됩니다.
즉, 다른사람이 줬어도 문제예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