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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시행령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14
11
2026-09-11 13:57:58
112.♡.141.74
보호대
공소청 직제안이 , 대통렬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막 만들었다는 소리인데요...
그냥 정부가 엉망진창인 상황인거죠?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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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과는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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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2.25
14:01
2026-09-11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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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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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1.74
14:05
2026-09-11 14:05:28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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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과는apple
님
내로남불은노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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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39
14:08
2026-09-11 14:08:0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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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과는apple
님
JIOO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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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7.213
14:04
2026-09-11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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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가 엉망이거나 대통령이 무능하거나죠
본인이 책임 안지기위해 무능을 택했다고 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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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8
14:05
2026-09-11 14:05:51 / 수정일: 2026-09-11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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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슨 소리이신지... 대통령령(시행령)은 국무회의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에요.
90까지갑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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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118
14:06
2026-09-11 14:06:37 / 수정일: 2026-09-11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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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단 대통령령 제정 절차가 마지막이 국무회의 의결이기는 해요
에필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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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14
14:07
2026-09-11 14:07:31 / 수정일: 2026-09-11 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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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잘되면 다 내가 한거고 잘못되면 남 탓 하는 게 이번 정부 기조인 듯 합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 보여져요.
달러금사야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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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167
14:10
2026-09-11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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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는 다 알죠. 누가 저러는지요. 전에는 헷갈렸지만
시벨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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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7.13
14:16
2026-09-11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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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에서 만들고 결재 받는거죠
문제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거고 이상하면 까이고 다시 만드는거고요
지금 까인 단계죠
이름없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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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5.140
14:17
2026-09-11 14:17:04 / 수정일: 2026-09-11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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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좌재명 우재명 따로 있습니다
영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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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16
14:19
2026-09-11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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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직제"안"이잖아요.
아직 제가하지 않은거니까요...
이 정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들다가도
어떨때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쇼맨쉽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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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44
14:27
2026-09-11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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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나 통하는 말이죠.
만기친람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리가있나요.
소망내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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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7.♡.12.202
14:30
2026-09-11 14:30:24 / 수정일: 2026-09-11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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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정·개정 주요 절차 입니다.
지금 '공소청 직제안'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보면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입안 및 관계 기관 협의: 소관 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필요한 경우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입법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및 인터넷 등에 법령안을 예고합니다(원칙적으로 40일 이상).
3. 규제심사 및 영향평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4.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과의 위헌·위법 여부, 자구 및 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합니다.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차관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됩니다.
6. 부서 및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부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합니다.
7. 공포 및 시행: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며, 정해진 시행일(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출처 :
https://www.samili.com/tax/gaejunghelp.asp#:~:text=%EC%8B%AC%EC%82%AC%EB%A5%BC%20%EB%A7%88%EC%B9%9C%20%EB%B2%95%EB%A5%A0%EC%95%88%EC%9D%80%20%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EC%97%90%20%ED%9A%8C%EB%B6%80%EB%90%98%EC%96%B4%20%EC%B2%B4%EA%B3%84%EC%99%80%20%EC%9E%90%EA%B5%AC%EC%97%90,%EC%9D%B4%EC%9D%98%EC%84%9C%EB%A5%BC%20%EB%B6%99%EC%97%AC%20%EA%B5%AD%ED%9A%8C%EC%9D%98%20%EC%9E%AC%EC%9D%98%EB%A5%BC%20%EC%9A%94%EA%B5%AC%ED%95%A0%20%EC%88%98%20%EC%9E%88%EB%8B%A4.
굿데이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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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77.♡.246.54
14:40
2026-09-11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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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니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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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책임 안지기위해 무능을 택했다고 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 보여져요.
문제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거고 이상하면 까이고 다시 만드는거고요
지금 까인 단계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직제"안"이잖아요.
아직 제가하지 않은거니까요...
이 정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들다가도
어떨때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쇼맨쉽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기친람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리가있나요.
지금 '공소청 직제안'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보면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입안 및 관계 기관 협의: 소관 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필요한 경우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입법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및 인터넷 등에 법령안을 예고합니다(원칙적으로 40일 이상).
3. 규제심사 및 영향평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4.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과의 위헌·위법 여부, 자구 및 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합니다.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차관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됩니다.
6. 부서 및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부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합니다.
7. 공포 및 시행: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며, 정해진 시행일(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출처 : https://www.samili.com/tax/gaejunghelp.asp#:~:text=%EC%8B%AC%EC%82%AC%EB%A5%BC%20%EB%A7%88%EC%B9%9C%20%EB%B2%95%EB%A5%A0%EC%95%88%EC%9D%80%20%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EC%97%90%20%ED%9A%8C%EB%B6%80%EB%90%98%EC%96%B4%20%EC%B2%B4%EA%B3%84%EC%99%80%20%EC%9E%90%EA%B5%AC%EC%97%90,%EC%9D%B4%EC%9D%98%EC%84%9C%EB%A5%BC%20%EB%B6%99%EC%97%AC%20%EA%B5%AD%ED%9A%8C%EC%9D%98%20%EC%9E%AC%EC%9D%98%EB%A5%BC%20%EC%9A%94%EA%B5%AC%ED%95%A0%20%EC%88%98%20%EC%9E%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