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김민석•강득구 잡으러 영등포경찰서 가는 중...>
■ 정청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2건
1. 김민석,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제3자 비밀연합" 발언 및 이후 인터뷰 발언
김민석 후보, 2026년 7월 2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
📌 피고발인 김민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에 맞는 최신 대법원 판례 9건과 함께, 피고발인 김민석의 '예상되는 항변'까지도 담아 대법원 판례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김민석이 빠져 나갈 구멍조차 법리적으로 완전 봉쇄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물을 쳤습니다만, 김민석을 기소하는 첫 단계에서 관건은 경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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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득구 '합당'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발언 및 '김관영 전북도지사 제명 만장일치' 발언 사건
✔ 제1 범죄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제2 범죄사실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제명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으며 속기록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소명절차 없이 강행 처리되었다.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한 것,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 나는 반대한다. 아마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 위 범죄사실은 입증 가능한 사실이기에, 피고발인 강득구 사건 또한 빼박입니다. 이 사건 역시 관건은 경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발인조사 받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쓰셨는데 작성하신 제1범죄사실은 형법 몇조에 의한 범죄사실일까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기엔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거죠?
활동하시는 결과를 알아야 더 응원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