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잔덕님 찾아보니 세금 오르기 전에 취득가액을 바꾸는거네요. 10년전 10억매수 현재 30억이면 지금 조세제도 하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먼저 맞는겁니다. 집을 바꾸면 매수가 30억이고 나중에 집값이 35억으로 올라도 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10억에서 35억 되면 2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근데 부동산 수수료, 취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야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마징가다
IP 14.♡.130.2
13:13
2026-09-11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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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소사이어티님 어차피 몇년후에 재건축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죠.
Bichon
IP 172.♡.206.47
13:06
2026-09-11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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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매매가로 취득가액을 새로 잡는거죠 물론 취득세를 내는거지만 , 30년쯤보유하면 이미 차액만40억이라 지금 갱신하는거죠 뭐
스물
IP 140.♡.29.3
13:07
2026-09-11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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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 리셋 효과가 있죠. 비용은 취득세구요
Incago
IP 121.♡.147.129
13:07
2026-09-11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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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주식 양도해주면 양도해준시점으로 매입가가 리셋되어서 평단가는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적게내는거랑 같은거네요
@바닉님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즉 적게 한번 양도세 털고 다시 시작하는거죠. 집값이 내려도 워낙 오래 전에 강남서초 부동산 매입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양도세 어마어마하게 내야하니까요. 쌀때 정산해서 취득가를 현시세로 높이 잡아두면 저런 분들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취득세 이사비 인테리어비 아무리 나온다 해도 앞으로 29 30년에 나올 양도세랑 비교가 안되는 곳민 하는 거죠.
gmmk11
IP 1.♡.10.189
13:10
2026-09-11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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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하네요. 저런 방법이 있군요. 제 머릿속 산수로는 그게그거 아닌가?하는데 덧글 설명주신거 보면 아닌가봅니다.
빨리 정권 바꿔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국힘은 싫으니,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갖춘 사람을 뽑던, 제3의 정당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던..
매트릭스999
IP 167.♡.170.148
13:25
2026-09-11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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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첫날 당일에 세무 상담하시는 유명 유튜버분이 또다른 유명 부동산 유튜브 채널 나오셔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매칭해주는 비즈니스가 생길거라고..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거라고...(신뢰가 생명이니) 마치 반포 원베일리 사는 처녀총각 끼리만 맞번 주선해주는 느낌처럼
매트릭스999
IP 167.♡.170.148
13:31
2026-09-11 13:31:25
·
매매가 기준 5분위, 4분위가 엄청나게 단단해 질거라는 예상과 함께요. 그들은 거의 현금으로 집을 산것이니, 또한 그 보유세를 감당할만한 그런 사람들만 5분위, 4분위를 안정적으로 차지한거니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서구선진국들이나 개도국처럼 계층이 나눠질거라고요.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계층 사다리가 최근까지도/사실지금도 있는 나라고 평범한 중위값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소비적인 삶의 퀄리티는 그 어떤 복지 선진국 보다도 좋으니까요.
이제 동경하던 선진국 따라 가는거죠. 소득격차는 크지 않지만 자산격차는 어마어마한 유럽복지국가들 처럼요
IP 115.♡.236.10
13:26
2026-09-11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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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0년 전에 10억에 산 아파트가 현 시세가 31억이면 28년까지 매도하면 장특공제로 20억까지 공제되고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이 됩니다. (실제 공제액이나 과제표준 산정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29년 이후에 매도를 하면 장특공제가 10억이라 과세표준이 11억이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선 28년까지 비슷한 조건의 이웃과 교환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나가고 이사비용, 부동산 비용 등을 써야하는 반면 29년 이후 파는 것에 비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새로 매수한 집은 매수가가 현재 시세이니 추후 팔 때 양도세 과세표준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해 보셨는데 오류를 잡아드립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차익은 12억 이상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12.8억원 (그림 참조) 2) 장특공 구하기 거주 80%만 적용하면 10.2억원이나 공제한도는 10억원이므로 장특공은 10억원 4) 과세표준 구하기 2.8억원 = 12.8억 - 10억원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30억 집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9,900만원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세가 더 높네요.
동해달
IP 161.♡.33.141
14:18
2026-09-11 14:18:59
·
오 신박한 방법이네요. 어차피 재건축 앞둔 아파트는 같은 대지지분이면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잔금 조건이라든지 그런것 따라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날까 말까. 저 경우는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니까 같은 평형이면 같은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판매할때 양도세는 양쪽 다 거주보유 10년이상 채웠을테니 80% 감면일테구요. 10억 제한도 없을테고. 양쪽에서 취득세와 약간의 양도세만 부담하겠네요. 이왕이면 서로 바꿔치기하는 매매금액을 시세보다 많이 높여서 하면 다음 양도세도 절감하는 효과까지...
유니퐈더
IP 210.♡.103.138
14:25
2026-09-11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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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달님 마지막 말씀처럼 일부러 신고가 만들어서 매매로 털고 나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거의 뭐 중개인의 놀이터가 되겠네요.
동해달
IP 161.♡.33.141
15:34
2026-09-11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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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퐈더님 시세 40억이면 이왕이면 50억에 상호교환 한다면 입주후 50억에 팔아도 다음 양도세 0원일테니까요. 지금 몇천만원만 더 내면 다음 양도세 수억을 절감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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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세금 오르기 전에 취득가액을 바꾸는거네요.
10년전 10억매수 현재 30억이면
지금 조세제도 하에 매도하고 양도세를 먼저 맞는겁니다.
집을 바꾸면 매수가 30억이고 나중에 집값이 35억으로 올라도 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10억에서 35억 되면 2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근데 부동산 수수료, 취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야하네요.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죠.
물론 취득세를 내는거지만 , 30년쯤보유하면 이미 차액만40억이라 지금 갱신하는거죠 뭐
뭘 하든 상관 없긴 하죠.
근데 집값 상승 여력이 있을때나
고려해볼 방식 아닌가요.....
집값이 내려도 워낙 오래 전에 강남서초 부동산 매입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양도세 어마어마하게 내야하니까요. 쌀때 정산해서 취득가를 현시세로 높이 잡아두면 저런 분들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취득세 이사비 인테리어비 아무리 나온다 해도 앞으로 29 30년에 나올 양도세랑 비교가 안되는 곳민 하는 거죠.
국힘은 싫으니,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갖춘 사람을 뽑던,
제3의 정당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던..
이걸 매칭해주는 비즈니스가 생길거라고..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거라고...(신뢰가 생명이니)
마치 반포 원베일리 사는 처녀총각 끼리만 맞번 주선해주는 느낌처럼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계층 사다리가 최근까지도/사실지금도 있는 나라고 평범한 중위값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소비적인 삶의 퀄리티는 그 어떤 복지 선진국 보다도 좋으니까요.
이제 동경하던 선진국 따라 가는거죠. 소득격차는 크지 않지만 자산격차는 어마어마한 유럽복지국가들 처럼요
그런데 29년 이후에 매도를 하면 장특공제가 10억이라 과세표준이 11억이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선 28년까지 비슷한 조건의 이웃과 교환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나가고 이사비용, 부동산 비용 등을 써야하는 반면 29년 이후 파는 것에 비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새로 매수한 집은 매수가가 현재 시세이니 추후 팔 때 양도세 과세표준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이해하기론 이건데.... 저와는 관련없는 먼세상 얘기라... 정확한건지는 모릅니다.
댓글 썼다가 지워졌네요.
양도세 계산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해 보셨는데 오류를 잡아드립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차익은 12억 이상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12.8억원 (그림 참조)
2) 장특공 구하기
거주 80%만 적용하면 10.2억원이나 공제한도는 10억원이므로
장특공은 10억원
4) 과세표준 구하기
2.8억원 = 12.8억 - 10억원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30억 집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9,900만원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세가 더 높네요.
마지막 말씀처럼 일부러 신고가 만들어서 매매로 털고 나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거의 뭐 중개인의 놀이터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