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잠시 보셔도 됩니다.
농지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짜리 짧은 동영상에 주요궁금증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요약 (제미나이)
1.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를 강제 몰수·몰수·처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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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닙니다.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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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DB를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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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거나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직권 정정이나 자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01:12]
2.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지으면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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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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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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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5년 이상 자경: 임대 및 무상 사용이 허용됩니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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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02:02]
3. 상속받은 농지도 경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분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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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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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1만 ㎡(약 3,000평)까지 소유 가능합니다.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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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를 초과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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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단 방치는 불가하며 서면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업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03:02]
4. 농지은행 위탁 및 매각 관련 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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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위탁 조건 및 수수료: 상속 농지 및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규모/경지정리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 가능하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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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내년(2027년) 12월 말까지는 기존 임차인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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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수 청구: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중 기능 상실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아닌 이상 농지은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 매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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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인 간 매매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 '농지거래이음' 플랫폼이 운영 중입니다. [04:57]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농지은행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5:17]
그만큼 필요할 때 토지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개인대 개인 계약을 하거나 벌금만 면하기 위해 무상경작 거래를 합니다.
어쨌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을 빼앗긴다는건 비약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되므로
땅 주인은 어떻게든 농사를 짓거나 땅을 팔게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마치 '자살 당한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거죠.
임대한 건물도 세입자가 있으면 건물주인이 바꿨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5년 혹은 10년 단위죠.
농지은행에 위탁을 했는데,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농촌도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멀리 있거나 좀 험해서 기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곳은 임대조차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임대승계를 해서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몇 년을 기다릴 만큼 여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을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며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수천명을 데려다 저런데 쓸 게 아니라
각 농촌 이장들한테 우리 내년에 이런거 할건데 이러이러하게 조사할거고 이런 사람은 피해볼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득이고 대부분은 예전이랑 달라지는 것 없다고 설명을 하고 다닌 다음에 해야죠.
전쟁나서 저거 급하게 해야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왜 질러놓고 나중에 변명을 어렵게 하는걸 계속 합니까...
이러니까 툭 던져놓고 간보고 조용하면 하고 시끄러우면 안한다고 하는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저희집도 농사를 못짓게 되자 마을 주민에게 임대차를 줬고 돌아가신뒤에 상속받은 뒤에도
상속받은 사람으로 명의만 바꿔서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계약서를 써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 계약서를 쓰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놀리는 땅을 방치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인데,
그렇게 놀리는 땅이 열심히 일하는 순간...농산물 가격은 나락갑니다.....
현재 농지를 놀리는 이유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입니다.
그런데, 놀리는 땅 깨워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순간 공급 과잉이 됩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나보네요.
앗 그럴수도 있겠네요.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내버려둔다는 얘기군요.
소중한 농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보완해야죠.
(여기 댓글에도 현실과 제도간 괴리가 많이 언급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시끄러운건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농지도 경작안하면 투기라는 이념을 씌워서 1년에 시가의 25프로 세금 때린다고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