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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부활, 수사권 부활이 우려된다? 31

7
2026-09-11 09:31:47 수정일 : 2026-09-11 09:37:25 211.♡.153.14
이제고만

검찰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뭔 부활입니까?

이 말은 애초에 아예 없에야 한다는 바램이 전제 된거라 틀린 표현이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건 속된 말로 "헛소리" 입니다.


권한 다 빼고 기소권만 남았는데 기소권으로 장난치면 어찌할까요?

당연히 처벌해야죠.


마찬가지로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부작용이

뻔한길로 빙빙 돌아가야 하는거죠?


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구요?

그거야 기소 독점일 때 이야기이고 

처벌 하라고 공수처 만든겁니다.


아예 공수처 법 조문에 명시되어있어요.

검사의 업무상 범죄 처벌은 공수처라구요.

그러라고 무려 "수사/기소"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기소 독점권은 깨졌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권한의 오남용을 권한을 빼면 된다는 접근은 어이 없네요.



검찰 개혁에 진심이시면, 상황 업데이트 좀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건 공수처의 문제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체중 감량 해야되니

아예 곡기를 끊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운동 없고, 식습관 개선 안되면 반드시 요요 옵니다.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 다 없에고

비행기 추락할지 모르니까 비행기도 다 없에야 하는군요.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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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거짓의 칼날은 아픕니다.
진실의 칼날은 더 아프죠.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한걸음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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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신삼돌
IP 118.♡.226.252
09:41 2026-09-11 09:41:04
·
이제고만
IP 211.♡.153.14
09:49 2026-09-11 09:49:18
·
@신삼돌님
본문의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죠.
신삼돌
IP 118.♡.226.252
09:50 2026-09-11 09:50:23
·
@이제고만님
indeep
IP 112.♡.205.209
09:51 2026-09-11 09:51:45
·
@이제고만님이런글 쓰기전에 중수청법 시행령안 보고말씀하시져 개혁했다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이제고만
IP 211.♡.153.14
09:55 2026-09-11 09:55:26
·
@indeep님
개혁했다가 아니라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다 입니다.
indeep
IP 112.♡.205.209
09:56 2026-09-11 09:56:47
·
@이제고만님 수사 기소 분리가 방향잉데 이걸 안했는데 어떤 방향을 말하는건가요?
이제고만
IP 211.♡.153.14
09:59 2026-09-11 09:59:54
·
@indeep님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헌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했다는 겁니다.
indeep
IP 112.♡.205.209
10:02 2026-09-11 10:02:13
·
@이제고만님 그러닌까 개혁이라면 최소한의 성과는 있어야지 시행령으로 검찰이 공수처 사건 다 볼 수 있게 만들면 검찰 견제가 됩닌까 지금 이런 시행령부터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고만
IP 211.♡.153.14
10:12 2026-09-11 10:12:57 / 수정일: 2026-09-11 10:13:04
·
@indeep님
아래에 댓글 달았으니 확인하고 오시구요.

공수처가 다 본다, 검찰이 다 본다 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틀린 표현이십니다.

수사기관별 담당 사건이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지 부터 이해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아예 없으니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이 기소권이 있는 듯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4
10:16 2026-09-11 10:16:27 / 수정일: 2026-09-11 10:28:01
·
@indeep님 검찰이라능 말씀을 하셨는데, 중수청과 공소청 어느쪽이 다 본다는 말씀이죠?

검찰청은 이제 없습니다.

중수청 : 죄를 지은 피의자가 아니라 죄의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사건만 열람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은 포함이 안되겠죠?

공소청 : 3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기소

공수처 : 3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상 범죄" 만 해당
검사라면 기소권 남용이 해당

검사이 사람을 팼다고 치죠.
그럼 일반 형사과로 가서 폭행 조사 후 공소청으로 송치 합니다. 사람을 때린게 업무상 권한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친구라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소권 남용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합니다.

관할 형사가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마약이 관련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구형을 이상하게 하거나 판사가 법을 이상 하게 적용합니다.

구형이나 판결을 아상하게 하면 이건 공수처의 영역입니다. 구형과 판결은 업무상.권한이니까요.


현재 문제는 공수처가 인력과 예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9:43 2026-09-11 09:43:03
·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거든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딴지만 걸면서 시끄럽게 하는거죠.
Saint9938
IP 211.♡.201.216
09:44 2026-09-11 09:44:51 / 수정일: 2026-09-11 09:45:48
·
검찰개혁으로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게 중요한겁니다.

검찰개혁이 끝났다고 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럼 우리의 숙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배트맨에게 조커가 있듯이 조커에게 배트맨이 있어야 하는 거처럼

숙적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거에요.
JIOOI
IP 211.♡.146.133
09:47 2026-09-11 09:47:33 / 수정일: 2026-09-11 09:48:49
·
헌법에 나쁜사람은 처벌받는다 라고 적혀있음 나쁜사람 모두가 처벌되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그게 안되서 지금 여기까지온겁니다
공수처로 안되니 수사권 분리를 하는거고 하나로 모든개혁이 끝난다 그런건 없습니다
부족하면 당연히 더 해야하는겁니다
공수처를 키울수도 검찰을 더 잘게 부술수도 다른조직을 만들수도 있는거죠
여전히 검찰은 건재합니다
님이야말로 수사권 많이 떼냈으니 이제 다했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게 아닌지 생각해보길바랍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4
09:52 2026-09-11 09:52:25 / 수정일: 2026-09-11 09:54:18
·
@JIOOI님
그게 안되는 이유가 기소 독점이었다는 본문 안보셨나요?

수사권 떼어 냈으니 다했어가 아니라,
기소권 남용 처벌도 제대로 해야한다구요.

선생님의 생각을 투영해서 글을 잃지 마시고
글을 잃은 후 선생님의 생각과 비교를 하세요.

공수처가 나경원 빠루 소동으로 애초 목표에 못 미치게 출범한건 아시는거죠?

기소권으로 장난치면 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소권 뺀다고 해결이 됩니까?
indeep
IP 112.♡.205.209
09:54 2026-09-11 09:54:58
·
@이제고만님 시행령으로 인지범위 넓히고 중수청장 이첩요구권 있고 공수처 수사 다 볼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 통지 안해도 돼고 등등등 이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분리 했다고 속이는 건가요?
JIOOI
IP 211.♡.146.133
09:55 2026-09-11 09:55:11 / 수정일: 2026-09-11 10:02:37
·
@이제고만님 그래서 개혁은 끝이없는겁니다 검찰수사권분리로도 부족하다면 공소청 키우기도 검찰공소권을 더 잘게 분리하는것도 모두 방법입니다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 검찰의 힘이 너무크니 수사권을 분리한거고 당연히 기소권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손대야 하는건 당연한거죠
공수처만이 답이 아니라는겁니다
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답은 아무도 못찾습니다
현실에서 할수있고 해야하는 최선을 해나가는거죠
잘난윤이
IP 106.♡.226.50
09:56 2026-09-11 09:56:27
·
@JIOOI님 동감합니다....이제 시작이죠
몹쓸크롱
IP 106.♡.73.219
10:06 2026-09-11 10:06:12
·
@JIOOI님 검사놈들 그대로 뭉쳐서 언제든 부활하려고 기소청으로 하는일이 줄었는대도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일본 1억넘는 인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한답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4
10:09 2026-09-11 10:09:17
·
@indeep님
중수청법 시행령

전담 7대 중대범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의 범죄를 유형별로 수사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

공수처에서도 이첩 해야지요.
공수처 수사 범위는 검사,판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3급이상 공무원의 "업무상 범죄" 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개인 원한으로 사람을 때리면, 공수처에서 폭행을 수사하는게 아니라 범죄 유형에 맞는 부서에서 수사 하는 겁니다.

폭행을 수사하고 송치했는데 그걸 기소하지 않고 뭉게면 그 기소권 남용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시행령은
일선 폭행 담당 수사관이 마약 범죄를 인지했으면 마약 전담반에 이첩 하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사이버 범죄, 폭행, 사기, 마약 이걸 다 인지한 사람이 수사해아 한다는 말이에요.

전담 업무를 만드는게 문제라먼
경찰도 사이버 수사팀, 마약팀, 강력 범죄, 광수대
이런거 가 없에고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건 이해 하시겠죠?
세계수늘보
IP 1.♡.142.123
10:00 2026-09-11 10:00:10
·
거대고양이냐옹
IP 118.♡.24.16
10:01 2026-09-11 10:01:15 / 수정일: 2026-09-11 10:03:01
·
그러게요. 검찰청 없어져 검찰은 이미 개혁되었는데, 뭘 더이상 바라는건지요.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앴는데요. 검사가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검사직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던가요. 그러면 진정한 혁명이겄네요.

단, 한동훈이 대통령되면..다 뒤집을 수는 있을지도요. 정권 안뺏기게 이 정권이 성공해야겠죠.
수호신
IP 203.♡.189.20
10:02 2026-09-11 10:02:28
·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정부 국정과제가 헛소리였군요..
달타냥1
IP 121.♡.136.253
10:02 2026-09-11 10:02:40
·
123125
IP 1.♡.0.130
10:04 2026-09-11 10:04:12
·
부작용이 예상되든 말든 일단 시행해보고 고치자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아직도 그 꼬라지인지 ㅋㅋ
융중와룡
IP 175.♡.212.179
10:15 2026-09-11 10:15:13 / 수정일: 2026-09-11 10:20:49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건 속된 말로 "헛소리" 입니다."
이재명은 그 헛소리를 대선공약으로 걸고 당선되고 막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기 싫어서 뒤끝 작열하고 있는 거군요.ㅎㅎ
정작 그 대통령은 자신의 또다른 대선공약인 공수처 강화는 할 생각도 없고 지금 경찰개혁에 꽂혀 계신다죠.
이런 걸 자다가 봉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4
10:30 2026-09-11 10:30:26 / 수정일: 2026-09-11 10:31:41
·
@융중와룡님
분리하고 권한 뺏는대요?
뒤끝작렬은 뭐가 뒤끝 작렬이죠?

그라서 검찰 개혁에 진심인 분들은 검사 처벌도 못하는 개혁에 진심이신가요?
힘없는 서민을 제물 삼아서요?

이런걸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죠?
융중와룡
IP 175.♡.212.179
10:32 2026-09-11 10:32:49 / 수정일: 2026-09-11 10:35:51
·
@이제고만님
그러니까요. 저도 검사 처벌하는 것 진심 원합니다.
그거 하시라구요. 검사도 잘못 있으면 처벌받는 개혁, 그걸 안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대통령이십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윤석열 편들었던 검사들을 마구 데려다 중요한 자리에 꽂아넣고 계시죠.^^
이제고만
IP 211.♡.153.14
10:35 2026-09-11 10:35:42 / 수정일: 2026-09-11 10:37:06
·
@융중와룡님
입법의 제 1 주체는 국회의원 입니다.

수사권 폐지로 현실적인 검사의 처벌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네요.
검사들이 좋아하겠네요.
일 줄어서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조국 원장님께서는 윤석열이 풀려나길 원하나 봅니다. 그러니 하위사실 유포 폐지를 말하겠죠.
융중와룡
IP 175.♡.212.179
10:37 2026-09-11 10:37:25 / 수정일: 2026-09-11 10:46:58
·
@이제고만님
입법의 주체는 현재 대통령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원래 권력이 그런 겁니다.
공취모만 봐도 도대체 지금 시국에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아부하는 의원 모임이 말이 됩니까.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낯뜨거워서라도 당장 해산하라고 했을 겁니다.
밀크아몬드
IP 121.♡.240.210
10:42 2026-09-11 10:42:13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검찰 부활이란 표현은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검찰 이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그 검찰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수사권은 공격에 해당하고 기소권은 방어에 해당합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조종과 보복이 가능해집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며 판사 역시 수사 기소권 없이는 반쪽짜리 권력에 불과하죠.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는 일이 괜히 벌어지는 게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다면
공수처에서 검찰을 수사하기를 꺼리게 되고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7.167
11:04 2026-09-11 11:04:55
·
@밀크아몬드님 법무장관에게 징계권한 줬는데도 안쓰네요...
님이 말하는거 하자는 정치인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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