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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한민국에서 글빨 좋은 글이 가장 많은건 대법원 판결문이라 생각합니다 11

2026-09-10 14:34:54 수정일 : 2026-09-10 14:44:56 211.♡.196.148
언어분석

아래에 변호사 관련 글이 있어서 생각나서 쓰는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판결문 하면 

어렵고 복잡한 글에 

만연체라 읽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대법원에서 의례적으로 기각한 한 장짜리 판결문 말고 

길게 나온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 보십시오


명문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 보면 

끊김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썼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 

왜 잘 쓸 수밖에 없는 글이냐면 이유가 있더군요


어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인데

대법관이 판결문을 쓸 때 뼈대를 만들고 나면 

부장판사급 연구관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쭉 소리 내서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싹 다 고친다고 합니다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을 때까지 고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쓴 글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나 싶었는데

부장판사급 연구관이 소리 내서 읽으면서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고친다고 하니 납득이 갔습니다


1심 지방법원 판결문 

2심 항소심 법원 판결문은 

어색한 부분이 간혹 나오는데

1심 2심 판결문은, 부장판사급 연구관이 고쳐주지 않는다 하네요 

언어분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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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은식
IP 125.♡.76.148
14:38 2026-09-10 14:38:47
·
글을 쓸 때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문자로 글을 쓰니까, 소리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묵음으로 읽더라도 소리를 은연 중에 마음 속으로 상기하고 있겠지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14:41 2026-09-10 14:41:23
·
@은식님

대부분은 글 읽을때
마음속으로 읽어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는거랑은 차이가 있는듯 싶습니다

잘 쓴글은
소리내서 읽으면
끊기지 않고 읽어내려갈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 같습니다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1.♡.144.253
14:42 2026-09-10 14:42:02
·
@은식님 나이 드니까 말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단 걸 느끼게 됩니다...나중엔 웅얼웅얼하겠죠.
모듈라
IP 122.♡.224.67
14:40 2026-09-10 14:40:54
·
글쎄요. 전 그러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ㅋㅋㅋ
언어분석
IP 211.♡.196.148
14:43 2026-09-10 14:43:55
·
@모듈라님

판결문에
비슷한 문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McWin
IP 211.♡.192.144
15:40 2026-09-10 15:40:02
·
@모듈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우리최고
IP 118.♡.88.249
14:54 2026-09-10 14:54:05 / 수정일: 2026-09-10 15:00:24
·
묵독이 아니라 음독 기준으로는 꽤 괜찮다 볼 수도 있을거 같은데...

개인적 관점으로는...
판결문들 보면, 생각보다 비문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긴 경우는 진짜 진짜 너무나도 많고...ㅎㅎㅎ;;;
Saki_Vashutal
IP 118.♡.12.205
14:55 2026-09-10 14:55:52
·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안문
IP 14.♡.224.67
14:56 2026-09-10 14:56:44
·
저도 문장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법리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하려고 조건과 예외를 한 문장 안에 촘촘히 넣다 보니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조인끼리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글일 수 있지만, 정작 판결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이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달력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글쓰기 아닐까 싶네요.
McWin
IP 211.♡.192.144
15:42 2026-09-10 15:42:46
·
1심 2심(그리고 대법원도 기존 내용 유지되는) 판결은.. 비문이 보이는 거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전 판례에서 이슈되는 부분에 논란 될 여지 없애려고 토씨 하나 안 바꾸는 고 같더라구요. 그러니 접미어가..

물론 큰 이슈되는 사건이나,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아예 문장을 새로 써야되는 판결에선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쓴 티가 납니다.
모듈라
IP 122.♡.224.67
16:07 2026-09-10 16:07:31
·
판결문의 참고 기초가 일본 판결문이라...법원의 보수성과 맞물려 별 작문법의 혁신 없이 몇 십년을 내려온 것이고. 독자들을 배려한 문장이 결코 아니예요. 주저리 주저리가 많고, 접속사 범벅의 긴 문장에 괜히 어려운 용어질도 만연합니다. 판사들 자기들이 읽어서 아주 자~알 이해된다고 일반인들도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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