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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들이 말하는 검찰 수사 잘 받는 법 17

15
2026-09-10 14:25:29 180.♡.180.12
어럼립스

평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법조인들의 에세이류를 즐겨 읽습니다.

변호사들은 전반적으로 글을 잘 씁니다. 술술 읽힙니다. 특히 판사 출신은 전문 작가 수준입니다.


그들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검찰 수사를 잘 받을까?' 입니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답변도 항상 비슷합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라'

'검사를 화나게 하지 마라'

'공손하게 답변하라'

'선처를 호소하라' 등등입니다.

즉, 무릎 위에 두손 공손히 모으고 검사가 그려가는 시나리오대로 얌전히 따라가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피의자인 나의 죄를 캐서 기소하고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아내는 게 존재 목적인 사람입니다.

복싱 시합에서 상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두눈 부릅 뜬 선수에게 코치가 '최대한 협조하고 공손하게 싸우라'라고 조언하는 셈입니다.

이런 변호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검사와 가열차게 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에 적힌 조언은 싸움의 심판인 판사에 대해서나 올바른 태도와 말씨입니다. 


미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도 즐겨 보는 편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여러명이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피의자를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테이블 한켠에서는 법원 서기가 녹음과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유도 심문을 하거나 전언 증거 같은 반칙을 쓰면 변호사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피의자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말하고, 검사에게는 한번 더 꼼수를 쓰면 피의자 심문을 중단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우리나라 검사 앞에서 그랬다면 엎드려뻗쳐나 앉았다일어서기 같은 얼차려를 받아야 할 겁니다.

(요즘에는 없어졌겠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검사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왜? 검사의 선의만 바라게 된 걸까요?

다들 알다시피 검사는 피의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 인생 모든 걸 파헤치고 분해하고 새로 조립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듯 그저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일 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한이 재판부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얌전한 변호사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큼은 미드에서 처럼 진짜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형사를 향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협박도 합니다.

왜? 경찰은 검사처럼 피의자를 옥죌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은 경찰보다 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생각나 적어봤습니다.

경찰은 내 주변에서 더 자주 보이고, 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인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검사를 마주치게 된다? 그건 내 인생 조질 지로 모를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가능성은 검사의 재량과 내가 얼마나 검사님 마음에 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죄인은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이걸 그럴듯한 말로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럼립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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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호야9
IP 125.♡.88.160
09-10 2026-09-10 14:29:48
·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라'
'검사를 화나게 하지 마라'
'공손하게 답변하라'
'선처를 호소하라' 등등입니다.

이거는 경찰조사에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일단 잘못이 있담 기본이 아닐까요

잘못하고선 수사에 협조안하고 경찰 화나게하고 공손하게 답변안라고 선처를 호소하지 않으면 화날거같아요
바오클
IP 59.♡.91.19
09-10 2026-09-10 14:36:20 / 수정일: 2026-09-10 14:37:55
·
@호야9님
문제는 잘못이 없어도 저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괜히 불렀겠어요.
호야9
IP 125.♡.88.160
09-10 2026-09-10 14:38:09 / 수정일: 2026-09-10 14:39:12
·
@바오클님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검찰 경찰 아닌 어딜가도 공무원이니 거래처와의 일에서도 일에 빨리 협조하고 상대방을 화나지않게 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게 기본이라 배우지 않았나요.
바오클
IP 59.♡.91.19
09-10 2026-09-10 14:38:53
·
@호야9님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시시비비 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따불로
IP 210.♡.233.1
09-10 2026-09-10 14:59:19
·
@호야9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라', '검사를 화나게 하지 마라', '공손하게 답변하라', '선처를 호소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자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4가지 조언은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의자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하 생략)"

상세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죠.
친일척살
IP 175.♡.133.164
09-10 2026-09-10 14:31:38
·
맞는 말씀이네요...

죄를 짓고 말고를 떠나

죄인을 만들겠다 아니겠다가 더 중요하고 먹히고 있었단 소리자나요
Dodorido
IP 220.♡.111.228
09-10 2026-09-10 14:32:48
·
검사가 아니여도 어머니,선생님,상급자에 대입해도 다 해당되는 소리 아닌가요?
바오클
IP 59.♡.91.19
09-10 2026-09-10 14:34:37
·
판사한테 반성문 쓰면 감형된다는 상황도 같은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윙체어
IP 117.♡.7.150
09-10 2026-09-10 14:39:35
·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없어진지 몇년입니다. 이젠 경찰에게 수사 잘 받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처벌 받잖아 라는 분들 많은데 적법한 절차대로 엿먹일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그러니 경찰에게 머리 숙이고 수사받아야 하고, 특히 수사종결권이 있기에 더 머리 숙여야 합니다. 요즘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어려워하는 법률적 쟁점을 빨리 요약해 경찰에게 제공해 수사 종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사종결 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시대죠.
로드니
IP 123.♡.233.24
09-10 2026-09-10 14:41:34
·
경찰, 검사, 판사 누구 앞이든 겸손은 미덕이죠
유OO 작가의 반성문을 봐도 어찌 그리 겸손하실 수 있는지 언론에서 본 이미지와는 너무 달랏죠.
감형요인이 된다면야 겸손 그까이꺼 힘들꺼 있나요
l까만콩l
IP 223.♡.80.16
09-10 2026-09-10 14:47:57
·
@로드니님
본문이 겸손하라라는 의미로 보이시나요?
저건 검사와 나는 계급이 다르니 계급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34
09-10 2026-09-10 14:42:02
·
검사 전관 변호사를 쓴다가 정답 아닐까요
바오클
IP 59.♡.91.19
09-10 2026-09-10 14:58:28
·
@킬리만자로의수달님
판검사 전관예우 쓰는게 정답 맞습니다. 업계에 돈을 써야 감면이 되죠.
또 그래야 전관예우 전통이 유지되면서 미래의 수익도 가능해지고요.
아시엔
IP 118.♡.11.130
09-10 2026-09-10 14:53:44
·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 앞이든 겸손은 미덕이구요.

학교폭력조사관이나 교육지원청 주무관들(특히 여성에게)한테 무례하게 구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제가 알게되면 심의단계에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 판단에 다 반영해 드립니다.
gsffvxf
IP 211.♡.154.209
09-10 2026-09-10 16:09:44
·
당연한 거 아니예요...? 재판장 가면 검사도 존경하는 재판장님부터 박고 시작하눈디요
오일랫
IP 1.♡.151.62
09-10 2026-09-10 17:43:09
·
@gsffvxf님 그래서 누명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6년 받고 진범은 2년 받는 결과가 나온거죠.
언제는 약자를 위한 검찰이라면서요.....(FEAT. 보완수사권)
보리
IP 124.♡.237.29
09-10 2026-09-10 21:27:15
·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경우는 피의자(피고인)랑 피해자가 동등할 때 얘기인거 같네요. 힘의 평형이 깨진 상황이라면...이화영 부지사처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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