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대표는 "본회의에서 과반으로(과반 동의로) 최대 1년까지의 (국회의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을 (민주당이) 냈다"며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이진숙, 한동훈은 활동과 기능은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60910111637027
제명처럼 2/3도 아니고 과반으로 국회의원 자격정지 법안은 대체 무슨 발상인가요 이게..
한동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견제 장치인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아 국회의원직이 날라가는걸 기다리거나 해야지
나중에 족쇄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런식의 법안 이라뇨..
저런 사람이야말로 의원직 박탈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이런식으로 제한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을 어느정도 견제를 위해서 날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이 법안 국힘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면 과반만 먹으면 지금 2/3로 되어있는 수많은 표결기준 다 무력화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낼만한 법안이 맞습니까?
오만하면 그냥 훅 갑니다.
스마트 독재 타령하더니 독재 프레임으로 몸을 던지네요
지지율 10프로 가속화 시키네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5·18 왜곡 등 특정 사안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팩트를 제대로 확인드리는 겁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722001
이야... 518을 모독하던 나찌를 찬양하던 무슨 국회의원직을 정지시킬수 있나요.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북한 찬양하거나 주적이라고 못하면 날리는 법도 만들자고하죠?
5.18 욕한 국회의원은 직무정지 가능한거네요?
이게 더 이상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를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무조건 징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이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 입장은 만약 개헌하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거니까 그 만큼 이 사안을 중하게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안은 좀 오버라고 봅니다.
그건 님의 의견이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는 팩트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죠.
이해를 잘못하신것같네요.
표현의 자유보다 위에있는 법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위에있으려면 518모독죄를 헌법에 넣어야겠죠.
저딴 법안은 표현의 자유보다 위에있을수없습니다. 알고도 저런 미친소리하는거겠지만요. 헌법소원걸리고 처리되는 시간동안은 조질수있을꺼니까요.
정말 후안무치하네요.
제가 발의한 법안의 원문을 아직 찾지 못해서 정확히 확인은 못하겠는데요
일단 검색해 보면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거로 보입니다.
발의안을 찾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걸로 보면 한동훈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팩트 상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게 맞는 거고요.
결론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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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그 직무나 국회의 시설 또는 국회의원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국회의 시설이나 국회의원의 직위ㆍ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ㆍ집회 등을 주최ㆍ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와 국회의 자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징계제도는 제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주로 일정 기간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출석정지에 그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징계수단이 없어 징계의 정도를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ㆍ모욕ㆍ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