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crius님 출퇴근 교통비 들고 옷도 사입어야되고 밥도 사먹어야되고 직장 근처에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러 학원도 다녀야하고 인적공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주죠 사람은 공짜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부 항목들을 모두 보면 단순히 근로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것들도 있긴하죠. 그런 정책적인 세제혜택도 조금 들어가 있구요.
봉열
IP 211.♡.39.207
11:26
2026-09-10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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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비용이 들죠.
mericrius
IP 39.♡.28.38
11:28
2026-09-10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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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교통비 정도는 이해되는데 집이야 누구나 필요한거고 교육비 공제는 자녀들 교육비도 되니까요. 의료랑 주택은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한거니까 금융소득에도 공제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거죠.
IP 211.♡.128.34
11:34
2026-09-10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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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그런 기초적인 항목은 인적공제로 빼주는것이구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것에는 조금 엄격한 면도 있구요.
nekotoro
IP 59.♡.104.78
11:23
2026-09-10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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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자영업자나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은 경비율로 경비공제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들어간 '인적,금전적 품'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어서요.
mericrius
IP 39.♡.28.38
11:24
2026-09-1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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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kotoro님 기타소득은 공제율이 적용되긴 하는데 금융소득은 얄짤 없더라고요
봉열
IP 211.♡.39.207
11:27
2026-09-10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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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금 내라는거에요. 앞으로 인구절벽이 더 깊어지면 세율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겁니다..ㅎ 형평 그런거 없어요. 낼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은식
IP 125.♡.76.148
11:29
2026-09-10 11:29:35
·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보편적이지 않으니 그런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소득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것이지요.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어야 하는 활동"이 전제가 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로를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겠지요.
mericrius
IP 39.♡.28.38
11:32
2026-09-10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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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님 2000만원 초과에 종합과세 되어도 금융소득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공제 안해줍니다.
광주리
IP 118.♡.66.248
11:46
2026-09-10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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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putaro
IP 39.♡.228.230
12:04
2026-09-10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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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 때문에 ?! yo
뉵뇩뉵뇩
IP 223.♡.47.170
12:15
2026-09-10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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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보다도 근로소득을 우대해주는거죠
랄라룰루
IP 211.♡.227.108
12:40
2026-09-10 1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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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세전 8800만원 이상만 되어도 세율이 35프로 이상 되는데, 뭐라도 해줘야죠.
mericrius
IP 121.♡.186.170
12:47
2026-09-10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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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룰루님 금융소득은 쌩으로 35프로 다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많이 낮죠.
오라질
IP 121.♡.235.213
12:48
2026-09-10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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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 비해 수가 적으니 대놓고 뜯겠다는거죠. 근소세 연말정산 상한이 택도없이 적은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1.90
13:14
2026-09-10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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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많으신가 보네요.
apnetwork
IP 218.♡.87.169
13:24
2026-09-10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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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야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요. 금융소득은 제로섬게임, 즉, 누군가가 내는 이자입니다.
금용소득 올리는데 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출퇴근 교통비 들고 옷도 사입어야되고 밥도 사먹어야되고
직장 근처에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러 학원도 다녀야하고
인적공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주죠 사람은 공짜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부 항목들을 모두 보면 단순히 근로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것들도 있긴하죠. 그런 정책적인 세제혜택도 조금 들어가 있구요.
그런 기초적인 항목은 인적공제로 빼주는것이구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것에는 조금 엄격한 면도 있구요.
자영업자나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은 경비율로 경비공제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들어간 '인적,금전적 품'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어서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소득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소득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것이지요.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어야 하는 활동"이 전제가 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로를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겠지요.
이런 생각 때문에 ?! yo
근로소득은 태생자체가 누진세율입니다. 많이 벌면 더더 많이 내는 세금이죠. 또한 근로소득은 일반 서민의 생존소득이죠. 그래서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율에 비해서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죠.
앞서 금융소둑은 모든 돈에 대해서 평등하다 했지만 각 개인에게 일정 금융소득까지는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신에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