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으로 군사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안보 시설 주변이나 국경 인근의 도서(섬) 지역 토지를 외국 자본 등이 부적절하게 매입·이용하여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한국은 어떨까.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허가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후 신고 중심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계약 체결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유효합니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795)
위는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아래는 투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네요.
드론 띄워서 주요시설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경을 쓰기는 써야할 것 같은데... 더 뭘하고 있는지 못 찾겠네요.
뭔가 하고있기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