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에서 개발 완료할 때까지 FSD 국내도입이 금지된다는 카더라가 있는데요.
현기차가 파업하면서 여유롭게 개발완료할 때까지
국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기차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기차의 FSD개발을 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어느정도의 채찍도 필요해요.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허가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해서 미리 발표하면
현기차도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도 2026년 5월 FSD를 승인하고 3분기 부터는 전면배포에 들어가는거 같은데
언제까지 현기차가 느긋하게 개발완료 할때까지 기다릴까요...
의지가 없을 거 같네요. 그냥 이리저리 눈치보다 적당히 허용하겠죠.
fsd는 한국만 불가 한게 아닙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eu를 따라가는데 지금 네덜란드를 필두고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eu 전역에서 풀리면 한국도 풀릴거에요.
편리한대로 핑계를 옮겨 다닐 수도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eu 따라가서요 죄송ㅎㅎ’ 이런 입장이지만,
만약 eu가 풀어주면,
‘한국은 한국만의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ㅎㅎ’ 이렇게 입장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국내에서 스마트폰 개발 못했다고 스마트폰을 전면 수입금지하는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건 아니죠.
스마트폰 제조는 한국에서 ap,메모리등 관련 부품을 만들어서 베트남 수출하면 단순 조립해 공급하지만 자동차는 일단 중국공장과 인건비 싸움이 안됩니다
그래야 현기도 테슬라도 그 로드맵에 맞춰서 개발을 하든 기존 기술을 modify하든 할거니까요.
지금 당장 현기가 fsd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든다 해도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사용불가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지엠은 생산의 97%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있고 르노와 KGM은 이미 중국차 들여와서 뱃지엔지니어링하고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수입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할수 없어요.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버리거든요. 그냥 발버둥치고 계속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보호무역은 물건사는 나라들이나 가능한겁니다..ㅎ
별도의 인증은 필요치 않으며 제조사에서 자사 자율주행 기술이 그 요건에 맞다면 스스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만(자기인증).... 아직 테슬라에서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SD는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좋은일 시키기 싫어서 무조건 안전 기준을 높여놓고 "안돼~"를 외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법령을 만들 당시에는 2026년 정도면 레벨 3 정도는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아마도....
물론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 법규를 테슬라 FSD 에 맞게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 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휙~ 휙~ 하고 바꾸는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도 아닌지라....
레벨3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감독형 FSD같은 시스템을 승인해 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야 만드는 중이죠.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국토부가 시행령 규칙, 안전 기준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 법령이 FSD 를 겨냥해서 FSD의 맹점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법령이라 치졸하다고 까지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레벨3 자율 주행의 지향점이 테슬라 FSD 와 다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데, 장단점을 따져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심 주행을 금지 시켰으니 테슬라가 자기 인증을 하고 싶었다면 도심 주행을 금지시키고 사고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backup 및 제공을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럴 마음이 없는것이 미국에서의 사고후 자료제출 미흡(기술보호를 이유로 편집된 자료만 제출)으로 이미 증명된 상황이라,... 일게 사용자에 불과한 제 눈으로 봐도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 제정시 미처 생각치 못했던)편리한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레벨3 주행구역 제한 부분은 법 개정으로 풀어주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시 가공되지 않은 주행자료 제출 의무는 그대로 놔두고요
- 우선 01만인지, 아니면 바로 02까지인지 (01은 FSD에 의미가 없으므로)
- 02까지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입법, 시행 일정이 언제인지,
- 이미 판매된 차량(중국산 테슬라)에도 OTA로 DCAS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
테슬라한테 fsd 허용 시도 현황이나 공유 해달라고 하세요
관련 기준이 없으니 허용 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권한이 없어요 하고 앉아만 있으면 국토부 보고 떠다 바치라는건데 국토부가 왜그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