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 등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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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화이팅입니다!!
이외에도
개헌 관련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선긋고
5.18 정신 훼손한 이진숙엔 합당한 조치필요하다 말했네요
이제 연임이니 빌드업 이니 이런 얘기는 안하겠죠..또 하려나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 인데도
굳이 굳이 왜 안하냐 연임안한다고 해라 채근하는 형국이 아래 비유랑 비슷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변은
"내가 안 훔쳤다"고 해명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엔 '훔쳤나?'라는 단어만 남는 법이니
경찰이 길 가던 무고한 시민한테 "당신 오늘 소매치기 안 하겠다고 저한테 각서 쓰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선 "내가 왜 굳이 그런 각서를 써서 '원래 소매치기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 하고
어이없어하는 것과 비슷.
결국 "내가 안 하겠다고 서명해 주는 순간, 상대방이 짜놓은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주는 꼴"이 되니,
웃으면서 넘어가려다 뼈 있는 비유가 튀어나온 셈인게 아닌가...
한적도 없다는게
팩트죠.
이재명 해외 순방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언급한 부분은 분명이 계획된 찔러보기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각제 하려는거 아니냐는 말에는 바로 sns를 통해서 아니라고 정확히 반박해서 혼란이 없었습니다.
유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왜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는지가 국민들은 궁금한겁니다.
한적도 없다고 하시죠
안되는걸 굳이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팩트라고요...
거참 답답하내 못하는 걸 왜 얘기해요
순방시 인텨뷰 계획된 찔러보기 팩트인가요... 근거는요
전 모르겠는데요!
기자가 질문했고 총리가 안된다 했는데도 아 답답하내요
근거를 대라면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힘있는 사람도 아니니 댈 수 없습니다. 이미 질문지를 미리 받아보고 답변을 맞춰보는 것은 관행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인터뷰에서 나온 것은 이미 알고 물어봤고 알고 대답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의 영역입니다.
기자가 질문했고 총리가 안되단 했다는 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재명 본인이 조용하냐는 겁니다. 다른 덜 중요하거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면서요.
우와 확증편향 이십니까
아는데 근거는 없다 그러하다
근데 왜 내각체는...
연임은 불가능하니 얘길 안하는게 아닐까요 저도 추측입니다.
님은 그동안 모든 근거있고 사실이라고 밝혀진 사항만 얘기하셨나요? 묻는 겁니다.
추론은 지양하는 편이고, 팩트만 보려고합니다.
해병대 1사단 사망사건은 임성근, 윤석열이 문제인거죠 그래서 김의겸의원의 수사기록부분이 익스큐즈되는거죠
김승원 로비, 음주전과 건도 김승원이 문제가 본질입니다. 한동훈은 본질이 아닙니다
김의겸이 검철내부 관련자였어서 내부수사자료 빼돌려가며 그랬나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덩훈은 고위공직자로서
유출될수 없는 수사관련자료를
자기 맘대로 sns 에 공개해 문제인겁니다 .
그 문서를 갖게된 경로가 불법이 아니면 밝히면 도ㅔ는거구요
브로커 양모씨와 컨설팅 관계에 있던 조모씨요
본질은 김승원입니다
조모씨는 녹취록 뭐 이런거나 줬겠죠
기소계획서는 검찰 내부자료인데
그걸 조모씨가 가지고 있다?
한동훈은 해당기간 법무부장관이었는데
본이누장관시정 검사 내부 문서가 외부로 오출되어
그걸 지금 받아서 쓰고 있다?
그럼 그거대로 더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