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레이저 수평계...
물론 저출력 레이저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 보면 당연히 안좋죠.
근데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 쏘고 있더라구요?
심지어 지나가는걸 통제도 제대로 안해서 눈에 맞은것만 여러번입니다.
항의하면 오히려 문제없는데 왜그러냐며 난리치구요.
오늘 상황 추가합니다.
전시 | | 전시
전시 | ↑ | 전시
전시 | (본인 진행중) | 전시
전시 | (우측 전시 바라봄) → | ⇦(레이저)⇨ | 작업중
레이저가 양방향으로 나오는 물건인가 본데
작업중인 벽면의 반대방향으로도 가리지도 않고 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이 사람들 작업 구역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작업 구역 바깥으로 레이저를 쏘도 있으니까 하으이를 했죠.
클래스1이면 눈에 맞아도 문제 없다 나옵니다.
클래스 2면 눈에 빛이들어오는데도 계속 지켜보면 위험한. 즉 실제 생황에서는 문제없는
(ㅇ게 가장 흔한 버전이라고)
제가 주기적으로 다니는 안과 선생님은 저출력이라도 당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시력저하 등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레이저 공학 전문가가 인체의 안구 관련 전문가는 아니시죠.
또 미세한 시력 저하는 검사로 안잡히잖아요?
뭐가 이해를 못하시나요.
핵심은 안전규정... 안전규정이 있다는겁니다.
안전규정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면 즉 한국내에서 인증 받고 만들어 파는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규정에 눈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눈에 위험을 주는 단계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 생각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class 1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하던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0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먹지 말라곤 안하죠 기준치에 따라 과다섭취를 하지 말란거죠.
그 맥락에서 그냥 지나갈때 잠깐 눈에 들어가는 정도는 허용하는 수준의 규정인거지요.
(물론 가끔 과도하긴 하지만) 콘서트장에서 레이저 쓰는것처럼요.
즉 저출력 레이저로 저렇게 쓰는건 문제가 없다보고 작성자님처럼 민감하신분이라면 그러한 개인이 피하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특정 음식을 피하는것처럼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피할 수 있게 차단선이라도 쳐줘야죠.
사람 지나가는데 어떠한 표지판도 없이 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건 문제 아닌가요?
그럼 기분은 나쁘실 것 같네요.
다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단막을 쳐야하는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여튼 반사적으로 피하는 정도의 시간에 노출되는건 안전하다고 국가적으로 공인한 정도의 출력이긴 하니깐요.
안전 규정은 모르겠고 내 눈이 아프다 라는 말로 밖에 안보여서요.
규정이 맘에 안들면 규정을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지 엄한 사람들 멱살잡으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의사들 술, 담배 만악의 근원처럼 얘기하는데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죠. 갑자기 편의점 들어가서 의사가 몸에 안좋다는데 왜 이걸 파냐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맞습니다. 국내법상 레이저 작업 시 경고판 설치가 의무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법적 최소기준만 지키면 관람객이나 행인 안전에 대해서도 아무 항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듯 합니다.
뭐 제가 작업자들을 고소한 것도 아니고 "사람 지나가는데 레이저 이렇게 쏴도 되냐, 꺼라" 이정도 한건데도 대부분 작업자들이 문제 없는데 왜그러냐고 화내더군요. 이게 맞는 걸까요?
또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지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가이드에서는 레이저룰 서용한 작업 시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권고하더군요.
술담배 비유도 이상하네요 그건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한 작업 때문에 노출된 경우니까요
제가 본문에 대략적으로 기호를 추가했습니다.
본인들의 작업구역이 아닌 곳으로도 레이저를 쏘고 있어서요.
뭐 제가 작업구역 인근을 지나간다던가 하면 모르겠는데 밖에다가 쏘니까요.
다만 일반적으로 저런 레이져를 눈에 직접 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건 아닌지라, 걸어가면서 스쳐간다든지 하는걸로 눈에 문제되는건 아닌것도 맞습니다.
오늘은 정면에서 맞았네요.
전시장이었는데 전시하는 벽면과 반대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쳐다봐도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식으로 공공에 개방된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든 말든 쏘는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데
전 독일에서 귀화한 사람인데-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십니다-
독일에서 저랬다간 경찰 출동인데요.
독일은 별도의 클래스 규격을 쓰나요?
그런 건 모르겠고,
레이저 작업 때 막치고 합니다.
여차하면 소송이라서요.
찾아보니 독일에서도 실내 거리 측정 class 1,2 까지는 가림막 불필요로 나오는데요..
네, 그런 공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클래스 이런 건 저도 모릅니다.
네 그쵸 길빵하는 담배 연기 맡아도 당장에 문제는 안되죠.ㅎㅎㅎ
물론 레이저 맞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안전 규칙 지키지 않고 실험하다가 주변인 이 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의 안구에다가 쏴도 괜찮다고 하실지요?
안괜찮겠지요. 이건 주의하는게 맞습니다.
레이저 수평계 정도면 일반적으로 잠깐 스치는 수준에선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출력에 잠깐 스치는 걸로 위험성 따지면 일상 생활은 못하죠
tv, pc 모니터, 스마트폰 오래 쳐다보는 게 눈에 훨씬 많은 데미지를 줄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