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중앙선관위를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면서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후보 추천과 선정 절차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헌 방향에 담겼습니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명칭, 위원 임명 절차,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여부
요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