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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농지전수조사 16

2026-09-09 13:53:08 수정일 : 2026-09-09 14:03:37 218.♡.111.223
rainydayJune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그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지어 오셨는데

최근 건강도 안 좋으시고 (허리디스크등) 넘 힘들어 하셔서 

이제 좀 쉬시라고 제작년부터 말씀 드렸더니 올해는 다행히

텃밭만 조금 가꾸시고 농사를 쉬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괜히 저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좀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겠는데, 제가 괜한 젯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휴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죠?

원래 목적이 땅만 사 두고 농사 안 짓는 사례를 찾아 내려는 것이니까요?




rainydayJu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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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은식
IP 125.♡.76.148
14:01 2026-09-09 14:01:02
·
원래 농사짓던 농부가 쉰다고 문제가 되나요?
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상합니다.
rainydayJune
IP 218.♡.111.223
14:05 2026-09-09 14:05:07
·
@은식님 예..저도 괜한 걱정을 하나 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연객
IP 59.♡.15.31
14:05 2026-09-09 14:05:35 / 수정일: 2026-09-09 14:06:19
·
@은식님 농지법이 인정되는 사유 없이 땅을 놀리면 매각명령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쌀생산이 귀중했던 시절 만들어놓은 조항인듯요....
로드니
IP 211.♡.180.242
14:17 2026-09-09 14:17:32
·
@은식님 고령 군대 해외체류 병 등등 자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고 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해야 하나 현실은 개인간 임대를 보통 하죠. 멂쩡한 땅 그냥 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간 임대는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임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죠. 법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coens
IP 118.♡.24.51
14:04 2026-09-09 14:04:33 / 수정일: 2026-09-09 14:04:39
·
농지법 진짜 대형 시한폭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14:05 2026-09-09 14:05:48
·
-질병 및 부상: 농지 소유자가 질병 치료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령과 고령농: 60세 이상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이 어려워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지력 증진: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휴작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등 지력 증진 목적인 경우
휴농지 인정을 받는것 같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거나 다년생 식물 심어놓는것 정도는 괜찮은거 같던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머
IP 204.♡.103.226
14:08 2026-09-09 14:08:01
·
@결론적으로님 위탁 임대 엄청 번거러워요 돈도 얼마안되고. 한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땅이싼데 누가 빌려서 하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돈주고 농사 지으라고 해야할 정도라고 합니다.
로드니
IP 211.♡.180.242
14:20 2026-09-09 14:20:43
·
@어머님 벼농사는 대부분 개인임대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가진 사람들이 임대받아서 벼농사합니다. 유튜브 보면 본인땅 2천평 나머지 임대 받아서 십만평 벼농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뚜랑
IP 221.♡.188.12
14:08 2026-09-09 14:08:58
·
3천평 미만 농지라도....풀밭으로 방치하면 강제처분 대상일겁니다.

요즘 시골이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맹지도 문제되고, 농지 내놔봐야 살 사람도 없고.

민주당의 뜻은 농사 못지으면 싸게 팔거나 임대주라는 것인데.....다음 총선에서 표로 복수하겠습니다.
어머
IP 204.♡.103.226
14:10 2026-09-09 14:10:10 / 수정일: 2026-09-09 14:10:25
·
서울 민심은 부동산으로 부글부글 시골 민심은 농지로 부글부글 한다더군요. 총선때 난라나겠네요.
카주하
IP 222.♡.223.210
14:38 2026-09-09 14:38:21
·
@어머님 총선 전에 또 대대적으로 돈 뿌리겠죠. 무슨무슨 민생지원금 핑계로요.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14:15 2026-09-09 14:15:23 / 수정일: 2026-09-09 14:28:17
·
만60세 이상 5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어요. 농지경작 자격을 갖춘 분에게 임대해도 됩니다.
시골마을이라면 마을 주민중 경작할 의사가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맡기기만 하면 경작할 분들이 아직 있네요. 임대료는 아주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됩니다.
모나미 사랑
IP 211.♡.203.169
14:17 2026-09-09 14:17:18 / 수정일: 2026-09-09 14:21:24
·
안타깝지만 현재 농지법 하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땅값의 25프로를 내라는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은 분이 계시더군요.

휴경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 위탁을 해야합니다. 주변 분들께 무상으로 임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관공서에 해당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청을 하세요. 이것도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일단 신청만 들어가 있어도 봐 준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미친짓을 해서 진짜 피곤하게 만드네요.
로드니
IP 211.♡.180.242
14:24 2026-09-09 14:24:44
·
@모나미 사랑님 개인간에는 무상임대도 불법입니다. 종국에는 농지은행에서 전부 관리하게 될 꺼예요. 전체 농지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는 절반 정도로 추정. 상속소유는 계속 진행중이죠. 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되려면 국가가 적극 개입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주영4255
IP 121.♡.155.179
14:50 2026-09-09 14:50:18
·
8월까지 신고 제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에 대해서만 조사/사유서 제출만 하면 되고.
에드리
IP 220.♡.90.122
15:13 2026-09-09 15:13:13 / 수정일: 2026-09-09 15:14:56
·
이재명정부에서 농지 문제를 땅투기로 보는 것 같아요.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제시 없이 성급하게 농지 문제에 접근 하는 것 같아요.
농지 싸진다고 농산물 싸지나요? 인건비와 비료 농약값이 비용의 대부분이죠.

인구 소멸 지역 산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어 들고, 대단위 농업을 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서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게 해줘도 거래가 잘 안되는데, 농민 아니면 농지를 사지도 못하게 하고
농지 은행에서 헐값에 매각 하라고 압박하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거죠.

노령의 농부가 많아야 1억대 땅 가지고 있는거, 헐값에 농지은행에 매각하라고 하니 좋아 할 사람이 없죠.
농지은행은 경지 정리 되지 않은 땅은 잘 사지도 않아요. 임대 줄 사람도 없고, 살사람도 없는데, 압박을 하니
땅값은 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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