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식대를 따로 주지 않지만 식당과 계약 해서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 해 줍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직원은 식수명부에 적고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저녁은 기본 제공은 아니지만 추가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식수명부에 적고 저녁을 먹으면 됩니다.
때문에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 저녁만 먹고 퇴근을 하면 먹튀 입니다.
점심 저녁 동일하게 1끼 8800KRW이며 회사에서는 월말에 식수명부 기록대로 식당에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들어온 직원이 점심시간에 점심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때 퇴근하면서 식수명부에 기록을 하고 저녁을 먹고 추가근무 없이 퇴근을 합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은 먹튀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점심밥을 저녁시간에 먹는것 뿐인걸까요?
진짜 깐깐한데는 안돼요. 특히 전산으로 처리하는데는
비슷하게 퇴근하면서 탕비식 간식 집어가도 먹튀 아닌게 됩니다.
과자 회사에서 덜먹었으니깐 집에 가져가도 되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점심을 먹지 않고 운동을 했다면 인정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름은 한번 적힌거 아닌가요?
횡령으로 하기에도 피해 본 사람이 없고요
점심-저녁 단가가 다른것도 아니고
장부가 다른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점심제공' 이라 생각하니 헷갈리지
'식사제공' 혹은 '식대제공' 으로 생각하면 간단한거 같은데요?
헌데, 식당에 식사를 안하면 간편식 혹은 과자같은걸로 대체해서 받아갈수있는데 이걸 퇴근하면서 그냥
받아서 가는 분들이 생기면서 먹튀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ㅎㅎ..
결국 먹튀로! 명확하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굳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저런 사례가 생겨나며 결국 정규시간대 근무자는 점심1식만 인정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엔딩이 유력하죠
점심에 기명 후 저녁에 수령 하겠다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제공되는 점심을 안먹는건 알바 아니죠
외부 식당과 계약이라 식수 걱정은 외부 식당이 할 일이긴 하죠.
평소에도 외근출장등으로 식수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그런 부분은 상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겠네요
'점심'식대를 제공이라면 점심 외 식대는 불가한게 맞아보입니다. 야근시 저녁을 제공한다면 점심으로만 봐야할꺼고 무조건 1끼 개념은 아닐꺼라 보입니다.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다른 날 점심 안 먹을 테니, 하루에 점심+저녁 다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나..
평일에 안 먹을 테니, 주말에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던지요..
일단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명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규정이라면 문제되는거고 이의를 제기해서 규정을 바꿀수는 있겠죠
분명 점심 저녁은 서로 다른 규정대로 운영되는거잖아요.
금욜에 점심 안 먹었으니 지나가다가 토욜 오전에 와서 먹고 가고 된다는거랑 같은 급 아닌가요?
그냥 안되는건 안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식수인원 조정이 되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점심의 기본적인 대량식수인원과 저녁의 소량인원 대응은 다르죠.
그런데 점심으로 지정하지 말고 하루 한끼 제공으로 바꿔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