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소속 직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가와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거나 교대 근무로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거주 시 월세(최대 70만원)를 보조해 주는 복지 혜택이다. 평택사업장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저연차 및 교대근무 인력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주택에 살면서 계약서상 면적과 주택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수령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33㎡를 넘는 주택이나 투룸 등에 살면서도 이를 속여 지원금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얹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월세 50만원을 20만원 부풀려 신고한 뒤 집주인에게 차액 2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는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회사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이른바 ‘이중 계약서’ 작성에 가담했다면 사기 방조는 물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차이가 크고 1.5룸과 투룸 경계도 모호해 회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들리는 썰로는 부정수급자들한테 얌전히 자진퇴사하든지 아니면 정석대로 징계 받아서 해고당하든지로 선택지가 2개 제시되었다네요. 자진퇴사하면 그래도 이직지원센터한테 조력은 받을 수 있다고..
관행처럼 해왔던것일텐데, 안타깝네요.
회사가 절감하는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무슨 횡령이 관행입니까?
예전엔 군 초과근무수당 같은것도 아무도 초과근무 안해도 계원이 모두 가라로 사인 해서 수당 받게 해주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범죄이고, 결국엔 문제가 밝혀져서 이제는 안그렇지만... 사실 당시에는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다들 당연한거였거든요.
삼성의 경우에도 잘못한게 아니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타겟이 딱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ㄷㄷㄷ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사실 그냥 해고시켜도 할말 없는거 같은데...
투룸이 거실 + 독립 방 2 이에요? (요게 사실 전부터 궁금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 대구 구미 이 쪽은 거실1 방1 구조를 미투라고 하더군요. 미니 투룸
아....그런 명확한 규정 외에...
통상적으로 "원룸" "1.5룸" "투룸" 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구분이 있나 싶어서요.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면 안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모른다는게 신기할 뿐입니다.
무슨 근자감으로 회사돈을 저리 대놓고 단체로 슈킹을 ㄷㄷㄷ
저도 분발해야겠네요. 물론 저런쪽으론 말고;;
비용절감을 따블로 하는구나.
인건비 + 지원금.
남들 하니까 다 했다? 남이 권유해서 했다?
말이 되는소린가요. ㅋ
안타깝습니다.
몇년 정도 축적하다가 털어냅니다.
결국 해당 복지는 없어지거나 축소되더군요. 잔머리 쓰다가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미 알고 해오던 것이면 회사도 이미 알고는 있었을텐데 굳이 들춰내는 이유가 있겠죠.
진짜 위원장이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얼마전에 언론에 계속나오던 역전의 용사 그 분이요?
소문이라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거라서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0691?c=true#152349988CLIEN
3억원대 노조 시위용품 장인어른 회사와 거래한 건 거의 사실인 것 같구요.
장인 회사와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따지고 들면 선정 근거는 있는게 좋겠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회계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 정보력은 정부 뺨친다는 말까지 있었죠
김정일사망을 국정원보다 먼저 알았다는 썰도 있을만큼…..
않아요. 저렇게 횡령할 정도는 아닙니다.
계약서 위조 혹은 이중계약서로 회사를 속여 지원금을 더 받아 이득을 챙겼으니까요
게다가 단순히 고지해야 할것을 침묵한 소극적 기망도 아닌 잘못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할거같구요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거주 시 월세(최대 70만원)를 보조해 주는 복지 혜택이라고 있잖아요. 해당 제도에 대한 가치 평가와는 별개로 이 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해당한다고 상대를 기망하여 받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조작하였으니까요.
굳이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관련 사항에 대한 비슷한 결의 판례는 차고 넘칩니다.
해당 지원 사항의 가치평가와 기망행위를 연결지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 둘은 별개 사항입니다
병원비 지원해주면 병원비 10만원 나왔어도 30만원 나온걸로 뻥치고 타먹고, 자녀 교육비 지원해주면 교육비50만원 나왔지만 뻥튀기해서 100만원 나왔다고 해도 문제 없다는거죠?
혹시 일부러 이 악물고 외면하시는 거에요?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편법 쓰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서 돌아가는거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70만원 지원이면 그 지역 임대인들이 그걸 노릴 단합 행위도 나올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