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정범 해당여부
일단 한동훈은 현재 공무원이긴 한데(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노531)
근데 이 비밀은 제보자가 알게된거지 한동훈이 직무집행중 알게 된게 아니죠.
현재 국회의원이고 검찰 실무와 아무 상관없으니깐요.
따라서 한동훈의 폭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럼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되나?
정범은 안된다고 해도 한동훈이 만약 저 비밀누설을 종용했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등의 이유로 처벌가능한거 아닌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판례가 있어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544)
즉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거죠.
따라서 설령 실제로 한동훈씨가 원제보자를 교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애초에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누설자인 공무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그 비밀을 제보받아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것은 애초에 누설자만을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라고 보는거죠.
여기에 만약 공범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되면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보는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범도 안되고 공범도 안되니
공무상비밀누설은 아예 x
3. 명예훼손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료가 아예 허위라면 모를까 그게아니라면 허위사실명훼는 안되고.
사실적시명훼는 그대상이 공적인물의 인사검증이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못합니다.
걍 다 안돼요.
본문 글에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용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은 없지만 전에 쓴 글 발굴해서
이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 하지 않으니 박제 하겠다 이거에요?
그것도 아니면 보수를 옹호하는 것 같으니 무지성으로 공격 하는거에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엎어버린다면 모를까 그게아닌이상 못합니다
부분이 글쓴이 님은 공익 목적이였다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공익 목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임의로 재단하여
개인 sns에 올린다면 충분히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을 올릴때도 원본 그대로 올렸는지 잘라서 올렸는지도
쟁점이 되는 마당에 녹취록을 원문 그대로 올려도 될까 말까인데
임의로 편집혹은 조작하여 올린 것이거든요.
어딜 조작하였는지는 매봉쇼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명훼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했어야하는데 단순히 원자료를 편집하는것이 허위의 2차자료를 생성하는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든 어디올리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행위자의 목적성이 중요한거죠.
공익목적이 있었느냐요.
근데 장관후보자의 인사검증인데 공익목적일수밖에요.
오늘 겸공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대상인물이 국회의원정도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면 고발장 자체를 못 넣죠. 검토할 필요도 없이 면책이라..)
한동훈 이 냥반... 생각보다 강경하긴 하네요. 간만에 진짜 이름값 제대로 올릴 껀수라 생각하는건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겠지만요.
툭 까놓고, 이걸 거기까지 끌고가면 정권에게나 민주당에게나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길게 끌고가는게 민주당에게나 정권에게나 마이너스라 일 키우지 않고 빨리 마무리 할거라는걸 아니까 저러는 거겠죠.
또다른 가능성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취득한 자료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