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제정안 중
제가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은,
바로 ‘사법통제부‘ 신설입니다.
사법통제부가 감시를 통해 경찰과 중수청의 암장을 막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데,
사실상 이건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반영이고
더 나아가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상태인데
이대로 확정되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지지리도 복도 없지.
공소청 직제 제정안 중
제가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은,
바로 ‘사법통제부‘ 신설입니다.
사법통제부가 감시를 통해 경찰과 중수청의 암장을 막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데,
사실상 이건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반영이고
더 나아가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상태인데
이대로 확정되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지지리도 복도 없지.
석열개신세기야(錫悅開新世紀夜) => '윤석열이 새로운 세기를 여는 밤' 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당론이라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만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게 언플. 참 답답해 보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나온게 하루이틀된것도 아니고 5년 넘게 대체 뭐한건지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조직 셋업해서 운영 하면서 고쳐가야 하는데 다 자기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거죠.
전 이렇게 될 거 예상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억지 때문에 망한거라고 봅니다.
단지 분노로 해경을 폐지 해 놓고서 바다 치안 구멍나니 당연히 해경2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해경2 만든다고 분노한다니. 이게 뭔가요.
애초에 혜경 폐지가 아니라 혜경 감찰 강화 쪽으로 접근했어야죠.
작성된 내용을 보면 사법통제부가 수사 상황을 감시해서 암장을 막는 것 처럼 읽힐 수 있는데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송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수사 진행중인 사안을 모니터링해서 암장을 막는다는거라면 문제는 맞는데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불송치나 중지된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요구하는건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요.
수사기관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여 무혐의 또는 자체 종결하는 행위가 암장 아닌가요
그렇게 종결된 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요구 하는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 국회의원이 모 건으로 입건되고 경찰 수사 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모 국회의원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걸 사법통제부가 문제가 있다며 기록 검토를 시작하고 그러던 중 별건 사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선 재수사 요구를 하게되고 결국 모 국회의원은 별건으로 송치돼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옵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모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은 이렇게 끝이납니다.
재수사 요구 가능범위는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별건을 만들어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별건‘ 재수사 요구는 가능합니다.
네 이야기하신 대로 사건과 얽혀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조건부로 가능은 하겠죠.
근데 애초에 전제로 달아두신 게 무고한 사람이 별건 수사로 유죄가 나온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쓰신거 아닌가요?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할 것이며. 애초에 그렇게 어거지로 재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이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박이 막히니
떼를 쓰시네요.
더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종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