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 따로 떼어서 “여기는 면세”라고 하기가 애매하고, 결국 현행 구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우자만 면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자녀 쪽 상속세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혹시 이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면세 가능할테고요.
기사에서 말하는 “부부간 상속세 면제”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액수에 따라 상속세를 내면 되겠죠.
유산취득세로 하면 계산이 편하겠지만,
유산세로 하더라도 10억까지 면세라면 자식 2명이면 5억까지는 자녀가 받으면 면세되고, 그 이상을 자녀가 받으려면 상속세 내고 상속 받으면 되겠죠. 배우자는 분배를 어떻게 하건 상속세 안내는 걸로 하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건 하이브리드인가요? (유산세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섞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다른 걸 배배 꼬을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런 일 안생기도록 법을 변경하면 되죠.
제가 자식이어도 어머니나 아버지 재산은 배우자에게 전부 넘어가게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상속받는게 맘 편합니다.
실제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 동생과 저는 바로 상속포기서 제출했었네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자는 5억까지는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미지님 말씀처럼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면 지금 유산세 제도하에서도 가능한거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가져가는 액수만 합쳐서 상속세 결정하면 됩니다.
일단 지르고 방법은 추후 ...
대다수의 국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가족 간 상속세는 면세 또는 미미합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도 상속세 면세입니다.
미국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면 거의 면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면세 범위 5억인데.... 이게 30년쯤 전 기준입니다. 당시 5억은 아마 지금 100억쯤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론 많다고 생각하고 유산취득세라도 일단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계순위 손가락에 드는 기업들이나 편법써서 증여 상속하면 뉴스에 오르 내리니 못하는거지,
증여 상속세 수십억 단위로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증여 상속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증여 상속세 안풀어주면 국부유출 되는 꼴이 될 뿐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모르던지, 흐린눈하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배아파리즘이 세계적으로 보면 최정상에 있을겁니다.
유산세는 걷는 사람 편리를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절반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아예 받지 않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