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불순한 시도 중단 하십시오
1.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천 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 입니다.
법무부는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중수청 특례임용 인력을 제하고 나면 인력 감축은 고작 238명에 불과합니다. (중수청 2,376명 중 철회자 615명 제외하고 차감한 것)
그럼에도 법무부는 뻔뻔하게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될 기관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진단 하십시오.
이번 직제안에 방대한 수사 인력을 남긴 것은 상시적으로 타 기관 사건 기록 검토에 투입하여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2. 검찰이(공소청이) '사법통제부'를 신설하여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입니다.
사법통제부를 지방공소청마다 설치하여 스스로 준사법부의 위치가 되겠다는 것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3.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적 수사 개입의 징검다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직제안을 보면 공소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 새로 만들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수청의 독립적 수사를 막고 공소청과의 합동수사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의도 입니다.
4. 공소청 중수청 수장을 모두 검찰통이 장악하는 기형적 두 지붕 한 가족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 최종 후보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에 연명했던 인물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iHOeBcXVuQ?si=ZmqMQIuENSEIhxCu
내용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안하실텐데요.
반영이 되나. 언제까지 김용민박은정 입맛에 맞춰줘야 하나.
그리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이 뭐냐 했더니 하면서 바꾸자며..
시작도 안했는데 뭐 난리여..
그런 검찰개혁을 완성 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김용민 의원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라면
그런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겠지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 번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 무력화 시도라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 반발하는 김용민의원을 부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기 ‘사법통제부‘가 사실상 ‘수사관여부’인 거를 모르십니까?
끝나긴 뭐가 끝났나요?
원하는곳에 '사실상' 갖다 붙이면 다 말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법조문의 ‘등‘ 한 글자가지고 검찰이 얼마나,어디까지 패악질을 할 수 있는지 여태껏 수도없이 보아왔습니다.
등은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저것 쑤셔 놓을 수 있으니요. 그럴것이다 가정의 가정만 하면 현실은 뭉개지고 왜곡됩니다.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힘쓰는 김용민 의원,
응원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으로 고립돼 계시다는데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결국 뒷간 들어가기전의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했으나 뒷간 들어가니 이제는 검찰에 대한 평소 지론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게
현행법상 저 인원을 합법적으로 다른곳으로 배치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공소청 축소시키라는데 어디로 보내죠?
이런말이 나오게
일부러 빨리 안하고 질질 끌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왜 못보내요
특별법 만들어서 내부무 외교부 국세청 이런데 다 나눠서 보내면되지
빨리 빨리 처리 했으면 다 가능했어요
굴러들어온돌들은 어짜피 힘못써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했던 인원들 기준으로 다 보내버려서
거기가서 그냥 법률자문역이나 하다가 짐싸면 됩니다
검사를 제대로 법률만 보고 기소에만 집중하는 기관으로 정상화 하자는거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적이이 않은 행동을 했던 인원들이 교체될 필요가 있는거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되는거고
명분은 이미 정치검찰을 개혁하자는 명분이 있는거고
그 명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되는거고
새로가는 기관에서는 그 기관이 알아서 잘쓰면 되는거겠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에 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도돌이표시네요
기간관련해서는 첫댓글을 읽어보시죠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죠... 그건 개헌을 안하면 못바꾸는게 맞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가는거고
기존 검사의 기소, 수사 두가지 권한에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
조직이 그대로일 이유는 없죠
조직 규모도 반으로 줄면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가니
이러면 그냥 나중에 법류만 바꾸면 다시 기존 검찰청으로 돌아오니 지금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신설 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까지 보면
그냥 처음부터 검찰 개혁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저런 인선이 나올수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그냥 간판 바꿔달기 하는 척으로 넘어가려 했던겁니다
진짜 김용민은 지긋지긋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