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키로…"중수청 안착 적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957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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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을 보려면 과거를 보고 그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ㅡ 김지용
한명숙전총리 영치금 환수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검수완박 반대
윤석열 옹호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반기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검찰 특수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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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을 중수청 안착에 적임자라며 임명하다니...
어질어질합니다
죽써서 친윤검사에게 주는게 맞나요?
임기초반부터 그렇게 친윤검사들만 쓰더니 기소권분리도 안하면서 결국 검사들 몸집만 2배가 됐네요.
질문이 잘못된거죠
경찰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되냐? 라고 물으니
경찰을 믿지 못한 국민들이 남겨야된다고 대답한거죠
경찰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줘야하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견제권은 보완수사요청권으로 두고 검찰을 더 개혁해야하나?
로 물었으면 보완수사권 존치쪽으로만 여론조사결과가 안나왔을겁니다
애초에 여론조사가 보완수사권을 남기기 위해 교묘하게 셋팅된 여론조사 질문이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올해 2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 문항입니다.
Q. 검찰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맡을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수사 기관의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긍정적이다 VS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되므로 부정적이다
결과는 유지 49% 폐지 38% 였어요.
여기서 질문이 어디가 잘못 되었나요? 검찰개혁이라는 워딩이 안들어가있어서요?
참고로 장윤기 사건 발생 전에 진행한 거라 지금보다 폐지 반대 여론이 훨씬 적었을 때입니다.
수사 기관의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일 선택지를 줬으니까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수사권을 남기는 방법과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방법으로 물었으면 달랐을거라는거죠
저렇게 물으면
수사 기관의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되요? 없어야되요?
하는거 하고 뭐가 다를까요?
변협이 실시한 설문에선
보완수사권과 요구권 둘다 줘야 한다 44%
요구권+기소전조사권을 줘야한다 11%
요구권만 줘야 한다 32% 나왔는데
그럼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들도 편향된 질문에 호도된 건가요?
사법카르텔 이해당사자인
변호사 그룹이 저정도 나왔으면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면 요구권만 줘야 한다가 훨씬 많이 나왔겠네요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접 보완수사 인정 24.5%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 20.9%
직접 보완수사 금지 21.1%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 13.1%
어느 형식으로든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비율이 제일 높고, 그중에서도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비율이 제일 높은데 일반인들도 사법카르텔 이해당사자인가요?
이 설문도 보완수사권만 가지고 설문 했네요??
보완수사요구권 인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적혀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면 '직접 보완수사 인정'보다 '직접 보완수사 금지'나 '제한적 직접보완수사 인정'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갤럽 조사는 문항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그런 조사 없이 일반 국민은 요구권만 선택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게 더 근거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당했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기 친 사람이 잘못이죠.
그것도 할리우드급 명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