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908060213071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정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년에 25%
이게 말이 되나요?
팔려야 파는거 아닌가요?
4년 동안 못 팔면 땅 다 날리는거네요.
농지는 거래도 힘들다던데
나라에서 사주면 되겠네요.
나라에 그럴 돈이 있어요?
반값에 사도 그 금액이 어마할텐데
국민 세금으로 농지 사서 빈 땅에 뭐 하려는걸까요?
전 국민 나눠줄까요?
아님 공무원들이 농사 짓나 ㅎㅎㅎ
진짜 모르겠어서요.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은 상속받은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웃기는건 상속세는 이미 다 거뒀을텐데..
세금에 환장했네요 몇 년 안 팔리면 정부가 무상으로 국유화 하겠다는 의지거나
주택 임대시장처럼 해외 자본에 넘기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신박하다.
농지값 똥값 되면 지방 민심도 나락갈겁니다.
정부 여당에 진짜 부동산 스파이가 있는거 아닌지 의심되네요.
추석 지나고 지지율 앞자리 2짜 갈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군요
뭔 얘기만 하면 가격 내리라고 ㅎㅎㅎ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근저당 꼼수는 옹호하고
여당이 아닌 대통령 의지 입니다.
국무회의 중계에서 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한 내용이예요.
박근혜가 탄핵 빌미주고 스스로 나락가서 문재인 당선되고
문재인이 윤석열 키워줘서 윤석열 당선되고
윤석열이 계엄으로 스스로 나락가서 이재명 당선되고...
근데 이번에도 또 저 유행이... 제발 이런 유행 좀 끊어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할랑가 심히 궁금해 집니다..
전국 농민들 다 들고 일어나는 모습 보고싶네요.
4년 후에 0원에 수용하는걸까요?ㅎㅎㅎ
농지매입 예산이 수천억밖에 안되는데 전국농지 다 사들일 돈이 될지 의문이구요,
그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매매한다고 하는데 못팔면 결국 국유화?
1년에 25% 때리면 강제매입 가능하죠
ㅋㅋㅋㅋㅋ
정부에서 무상으로 땅 뺏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제도네요.
저럴거면 정부가 최소한 공시지가로라도 땅 매수해주는 제도라도 같이 시행해야 할 듯 하네요.
강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 의성지회장은 “의성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대부분이 70~80대로, 건강 문제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투기 목적과 고령·질병에 따른 불가피한 휴경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면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 기사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농촌 인구 붕괴되고 사람들이 떠나서 농사지을 사람도 없어서 빈땅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땅을 살 사람도 없구요.농촌이 붕괴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다들 나이가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죠.
그것들은 저분들은 직접 하셨던거지요.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 찾는것도 일입니다.
직접 농사지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디아2소서 스태틱필드처럼 잔가의 25프로씩 이행강제금이겠죠? 그것도 미친수준이지만....
이게 자본주의?
저도 안될거라고 보긴 해요.ㅎㅎㅎ
그래도 농지 가진 분들 스트레스 어마할듯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책이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25%? 미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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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 구조를 바꿉니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고 농지를 놀리는 소유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며, 하위 법령 정비와 농지은행 인프라 구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대 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농지은행에 왜 안되냐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바뀐 법 때문에 분할 소유인 경우 해당 농지의 인접 농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만 임대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내꺼 임대하는데 왜 옆 농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거죠.
결국 지적측량까지 다시 하고 농지 위에서 선긋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겨우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마 이 농지는 임대라도 되는데, 다른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겼지만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임대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두 농지 모두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와서 이제는 거의 공시지가 수준까지 왔습니다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든 임대 주고 용돈이나 받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구입하는 농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1. 농지에 도로가 인접할 것. 2. 농지 경계선이 분명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우선 국가에서 구입할 조건이 됩니다.
위 두 농지의 경우 하나는 1번에 걸리고 하나는 2번에 걸려서 국가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누군 팔고 싶지 않고, 임대하고 싶지 않나요? 농촌인구가 줄고 그래서 경작지도 줄고 있습니다.
기계화를 하면 늘어나지만 경작지가 반듯반듯 하고 되도록 평탄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지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금과 세금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화내는 거죠.
이글이 이해가 안되시는지.
처분명령은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 적법하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도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상속농지라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관할 읍면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에는 눈에 띄는 사람만 잡았다면 지금은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직접 농지를 못 팔면 농지은행에 판매를 위탁하면 3년 유예가 됩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은 1만 제곱미터는 자기가 소유해도 되는데 그럴려면 농지은행에 맡기고 임대료를 받으라는 거구요.
경자유전이 시대에 안 맞다고 없애고 싶으면 헌법을 고치면 됩니다.
시골 고령 농민들 재산을 박살내는 정책이라서요.
인구 소멸 지역은 농지를 누구나 매수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정책이네요. ㅎㄷㄷ
다음 총선때 국힘 후보자들 어떤 공약을 내밀지 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