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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 의원님 그러니까. 수사관을 어떻게 옮기냐구요? 21

7
2026-09-07 19:27:32 수정일 : 2026-09-07 19:30:06 14.♡.127.228
이제고만


쇼츠 내용 맞는 말이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무슨 법적 근거로 옮기죠?


법무부 소속인 검찰 수사관은 행안부 소속으로 정부 임의대로 못옮겨요.

공무원법 때문에 못 옮긴다구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수사관들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특례임용(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 형태를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옮기는 잔존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짤라요?? 


검찰 개혁에 그렇게 진심이고, 인력을 정부 임의대로 배치할 수 있으면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는 왜 인력을 늘리지 않나요?

공수차 입법의 주역이 본인인데, 왜 그냥 둡니까?


검찰 문제의 본질인 권력 남용은

기소 독점권으로 지들끼리 봐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고리를 끊고 검찰 및 고위공직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함으로써

검찰 개혁를 하겠다는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 아닙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지금의 형태로 원하는 만큼 개혁이 되요? 기소권은 어쩌구요?


국회 의원은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라고 세비주고 각종 혜택 누리고 있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안데려 가는게 아니라, 못데려 가는겁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닐텐데, 책임을 정부에 미루려는 악의적인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를 만큼 무능 한겁니까?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법안을 추진했으면,

인력 이동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어야죠.


공수처 처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책임은 정부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것 악의적이네요.


진짜 정치하면 안될 사람입니다.

법안도 누더기, 책임은 안지고, 말만 나불나불..


1700여개 정도의 국내 법안 중에서

수정 법안이 1400건 정도 됩니다. 82%가 넘어요.

헌법을 포함해 바꿀 수 없는 법이 존재하긴 합니까?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말 장난에 피식 웃고 갑니다.


검사 다 짜르고 다시 뽑자는 말이랑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는

멍청한 소리네요.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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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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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코히어런스
IP 122.♡.206.212
09-07 2026-09-07 19:29:36
·
김용민이 그거 모르겠나요. 그걸 믿는 지지자들용으로 하는 말이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개혁을 해야하죠.
깨진분
IP 14.♡.65.203
09-07 2026-09-07 19:35:24
·
@코히어런스님 본인만 계속 국회의원하면 그만이죠. 지지자들 듣기 좋은 말만하면서요.
gohome
IP 180.♡.219.35
09-07 2026-09-07 19:32:02
·
김용민 의원은 길가다 넘어져도 검찰탓 할 사람이죠.
내세울건 용민은정법 밖에 없어서
한동훈 설칠때는 왜 잠잠한지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9-07 2026-09-07 20:06:01
·
@gohome님 용민은정법 좋네요.
멜롱
IP 112.♡.125.217
09-07 2026-09-07 19:39:56 / 수정일: 2026-09-07 19:41:30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600명 이상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중 약 26%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해, 신청자는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철회 시한 전에 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제안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 수와 전체 정원 감축 폭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법조계에서는 철회 시한 전에 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제안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직제안이 저모양으로 나와서 중수청 가려던 사람들이 600명 이상 취소한것 같은데요. 이건 애초에 개혁에 반하는 직제안이 만들어진게 문제 아닌가요..
LA강가딘
IP 42.♡.34.222
09-07 2026-09-07 20:52:12
·
@멜롱님
김용민의원에게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의 권능을 주었나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이제 행정이 잘 만들어가야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만 붙잡고 늘어지나요.
멜롱
IP 112.♡.125.217
09-07 2026-09-07 20:56:25 / 수정일: 2026-09-07 20:58:27
·
@LA강가딘님 댓글 잘못 쓰신거죠? 전 국회의원 물고 늘어진적 없어요..
LA강가딘
IP 114.♡.9.146
09-08 2026-09-08 09:07:48
·
@멜롱님
죄송. 전 멜롱님 의견에 찬성하고
공감한다는 생각에 단 댓글입니다 ^^;;;
첫줄에 이걸 쓰고 댓글 달았어야하는데..

직계안을 저렇게 만든게 문제인데
아직도 김용민 탓을 하는 분들이 참 이해가 안가서요
멜롱
IP 112.♡.125.217
09-08 2026-09-08 09:25:24
·
@LA강가딘님 아, 예. 하하.. 저도 잘 못 알아들은거군요. ㅋ
아무튼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롱
IP 112.♡.125.217
09-07 2026-09-07 19:50:29 / 수정일: 2026-09-07 19:50:41
·
직제안을 저따위로 만들고 공유하고...
애초에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옮길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검찰개혁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은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죠.
브래드베리
IP 1.♡.226.205
09-07 2026-09-07 19:58:47
·
그럼 다른 부처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획예산처는 아예 부처를 따로 만들었고, 기후부, 방통위 등등 정권 바뀔 때마다 하던거는 다른 건가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9-07 2026-09-07 20:05:10 / 수정일: 2026-09-07 20:07:03
·
제가 검찰 수사관이라도 행안부로 안갑니다.

법무부에서 굴러온 돌이라, 승진이나 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고 업무환경 변하고, 처우도 니빠지고, 일은 많아지는데 뭐하라 갑니까?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로 기존 행안부 소속 보다 좋은 처우를 해줄 수도 없고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연봉도 적은데 이직하는 사람 없죠.
애초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설계 했었어야 됬습니다.

폐지만 떠들고 나몰라라 하니 이럴 수 밖에요.

공수처도 엉망인거 방치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도 엉망으로 진행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선해야할 공수처는 그대로 두고,
여기저기 문제만 키우는게
김용민, 박은정이 말하는 개혁이라면 할말 없죠.

이래서 이재명 법이라 하자 했나 봅니다.

김용민, 박은정 법으로 똑똑히 기억해 둬야겠네요.
BlueX
IP 180.♡.224.98
09-07 2026-09-07 20:10:11
·
뭐 급하면 새로 뽑아야죠.
쿠브릭
IP 39.♡.174.229
09-08 2026-09-08 12:24:24
·
@BlueX님 새로 뽑아서 수사현장에 그것도 중대범죄 수사에 어떻게 다 투입시켜요? 중대범죄에요.하다못해 순경이 교통사건 수사해도 사고치는데. 생각보다 사람 숙련이 그렇게 게임마냥 찍어서 나오는게 아니에요
디드리트
IP 223.♡.90.183
09-07 2026-09-07 20:19:31
·
업무가 이관되는데 인력이동이 안된다는건 이상하네요.
공무원법도 필요하면 개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쇼르다
IP 106.♡.207.183
09-07 2026-09-07 21:02:46 / 수정일: 2026-09-07 21:07:00
·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확인하시고,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도 다른 기관에서 승계임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호봉, 경력, 직급 이런 것들이 인정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수청법에 부칙만 만들어도 일반직 공무원인 검찰수사관을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09-07 2026-09-07 23:22:06
·
@쇼르다님 선생님도 아는 법이 있는데
그럼 김용민도 이런 상황이라 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가 되어야죠.

해답은 없고 문제라며 공포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데 모른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공포심만 조장하면 정치 생명 늘리기 위한 수작질이 됩니다.
청빛난향
IP 122.♡.2.95
09-07 2026-09-07 21:17:34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행법으로 가능해서 하나요?
법에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는 기관들 법 바꿔서 다 보낼려고 하잖아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전제인데 보완수사권도 없는 마당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에 수사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데로 보내야죠 공무원법이 문제면 걔도 고쳐야죠 그러라고 입법과 행정을 준건데요
검찰없애면 끝인가요? 후속조치로 형소법만 개정하면 되나요? 글쓴 분 논리대로라면 형소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도 고치는게 후속조치의 범위인거죠
그걸 잘 처리해야할 법무부장관은 도망간거고요
Steinbourg
IP 182.♡.41.108
09-08 2026-09-08 07:30:50
·
@청빛난향님 공무원법을 법무부장관이 고치나요? 입법은 국회 권한 아닌가요?
rian
IP 122.♡.176.15
09-08 2026-09-08 06:58:15 / 수정일: 2026-09-08 07:00:25
·
김용민 의원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후속 조치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고만
IP 14.♡.127.228
09-08 2026-09-08 10:07:03
·
@rian님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데, 감찰 총장만 가능하던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게 하고, 감찰청 없에고 중수, 공수청을 쪼개나요?
하다 못해 유배보낼거 생각해서 연수원 TO까지 늘렸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는 것 하나로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건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정작 김용민, 박은정이 말로만 외치는 검찰 개혁을 못믿겠습니다.

정치적 수명을 유지하려면, 검찰 개혁이 쭉 아젠다로 남아야 하고, 지금의 개혁 방법론은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문제라면, 처벌을 할 수있게 하고 다른 조치를 하는게 순리에 맞죠.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검찰을 처벌 해야할 공수처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수처를 이슈로 끌어올리긴 했나요?
김용민은 공수처가 실패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입싹 닫고 다른 이슈로 전환을 하는건 무책임한 정치 생명 연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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