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는 수사자료일뿐 유출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수사자료로 기소에 이르러서도 그 사람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퉈지는거고요.
자료를 보니 아.. 이 사람은 범죄자임에 틀림없다 관심법으로
처벌하는건 궁예나 가능한 거고요
한동훈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에 메신저 공격이라는둥
문제가 있으면 해도 상관없다고 실드치는 사람은
그냥 국짐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네요.
기소계획서까지 흔들던데
이거 캐고 들어가면 누가 흘렸는지 금방 특정 된다고 봅니다.
조선제일껌 이번에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나오는 자료들 다 법정에서
양모씨와 제약회사 식약청 관련 법정에서 다퉈졌고
무죄나온거라는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뚜껑이가 흔드는 자료들 법원에서 다 살펴본 자료들이고
무죄나왔고요
양모씨 제약회사 다 무죄인데 김승원의원만 기소유예 때린
신박한 사건이고 그래서 헌법소원 내놓은 거고요.
공익제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서 답답합니다.
공익 제보자 조모씨라고 나왔나보네요.
조모씨가 아무리 사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양씨와 김승원의원과의 통화내역 문자 기소계획서
입수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휘두르는 검찰은 지지한다니 참 앞뒤가 안맞습니다.
검찰에서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하지만,
그럴 경우라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대로 묻힐뻔한걸 현직 경찰이 수사하던 자료를 공익제보 해서 재판 시작됐고
그 경찰관은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지금도 경찰로 재직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을 받았어요
심지어 한동훈은 제보를 한게 아니라 받은 쪽이라는 입장이라 누가 제보했는지 밝히면 안되는 의무도 있어요
글이 어렵나요..
이건 실제 재판으로 가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그냥 암장한 사건이 아니에요.
김건희 처럼 불기소하거나 수사자체를 안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참 단편적으로 보시는데요
이건 케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윗 댓글에 설명 달아두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라는거죠?
법원 판결이 불법판결이라는 소립니까?
검찰 선에서 마무리한거에요
글 좀 잘 읽어 보시죠
사건 관련자들 다 무죄 받았고
김승원의원만 기소유예 받았고
그래서 헌법소원 낸거라고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거 청탁관련은 다 무죄이고
유죄받은건 기업 회계 주가조작 이런 쪽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때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지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면 되치기 크게 당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검찰 검사가 무슨 힘 없는 단체나 개인이 아닙니다. 힘 있는 국가의 사법 기관입니다.
수사자료를 유출한 것이지 공익제보가 아닙니다.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재판을 받고 이는 판결문 등으로 공개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국가의 리소스와 사법 행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단체나 사람에게 건네준다?
이게 무슨 공익제보 입니까?
그땐 경찰이 공익제보 했어요
햐... 김건희는 수사를 암장해서 기소조차 안했디고요
저건 기소가 되어서 재판 다 받았는데
거기 증거 자료들을 유출 시킨 거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민주당의 모든 행동은 본인들의 행동으로 반박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정작 김승원을 기소하지 않았던 건이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거 보니 듣고 싶지 않고 이해하기 싫어하시는거 같은데
어느당 지지자인지는 확인이 기능하겠네요
저는 단한번도 제 정치성향을 숨긴적이없습니다.
저도 니꺼중에최고님의 덧글과 글이 민주당의 행태와 똑같은것을 보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얼마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제보로 봤던건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것 같은데
관련자가 다른 3자에게 제보한경우 제보한 사람은 익명으로 지켜주고요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는 역할인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 만들면 안되는 거 같아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난장판 만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