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李 주문에 과징금 5배 '껑충'
R&D 비용도 손해액에 반영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베끼거나 빼돌린 기업은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는다.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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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2월부터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한다.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상대 기업이 보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입증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지난해 말 출범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기술 유출·탈취 수사를 전담하는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34명 증원했다. 공정위도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60906n14571?mid=m02&list=recent&cpcd=
이재명 정부 일잘하네요!!
기술이 탐이나면 인수를 하던가 해야죠.
+ 중소기업외에 각개인들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도 비슷하게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