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철거 예정되니 아내하고 같이 전입신고
아들, 딸은 분당구 장인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 된거 유지
분양이 끝난 후 본인이 분양받은 3단지가 아니라 부친이 분양받은 2단지에서 전입 후 거주
'7개월 전입 후 철거민 자격 취득하고 7개월 후 다시 본인 부대가 있는 강원도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
자녀는 분당에 두고 부부만 전입신고하고 이동해서 철거민 분양 받은 다음 분양받은 아파트 대신 부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건 진짜 전문가의 실력이네요 ㄷㄷ 철거민들 주거 보장해주려고 마련한 철거민 특별분양 받아놓고 거주 안하는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만 바보였군요.
내로남불 하기만 해봐라...!! 가마니 안둘겁니다!!!
범부는 생각도 못해본 방식이네요
보상과 분양권 보장을 해준다면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부모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구요. 가문의 재산이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줄거구요.
무려 20여년 전이구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군요.
그럼 모든 세종시 공무원, 군인, 군무원은 증여받은 재산 다 팔아 이주지마다 집사서 전입만 해야하겠네요.
재산증식의 자유까지 뺐는건 아닌가요?
저때 실거주의무까지 있어야 분양권을 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보상에 실거주 입주의무가 있었냐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mb시절 그때 보상 시 부정청약여부만 따지면 되겠네요.
5억에 네배 뛰거는 20년 지나 딱히. 저 양반이 보상받고 서울 어디를 샀어도 그정도는 올랐을테니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을 생각해 봐야죠.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고, 5억2천만원을 22억원으로 불린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말한 불법·편법 불로소득의 전형이 아닐지요. 위장전입에..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유턴 하던지.. -_-;; 이런 분이 대통령이 말하던 마귀 아닌가..
심지어 분양받고 입주 가능할 때도 분양받은 집에 입주 안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진짜 뛰는만큼 보이나 봅니다.
시장경제하자던 놈들이 비판하는 꼴이 웃기긴하네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안주하며 살았는지 반성합니다.
천하람 재산 내역도 같이 파보면 재밌을겁다...
20년 전이라도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