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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승원후보자 청탁 의혹관련 양모씨 통화녹취;; 14

1
2026-09-06 13:42:03 수정일 : 2026-09-06 13:42:31 211.♡.16.5
봉리

궁금한게 이런 녹취는 본인이 공개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누가 가지고 있는거죠? AI로 만든걸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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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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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뚜랑
IP 125.♡.19.26
13:46 2026-09-06 13:46:32
·
공익제보아닌가요?
봉리
IP 211.♡.16.5
13:47 2026-09-06 13:47:36
·
@뚜랑님 녹취오른쪽의 지인A씨려나요?
클까성
IP 58.♡.250.115
13:47 2026-09-06 13:47:10
·
청탁이면 김승원은 뭘 받았는지요??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은 왜 기소를 하지 못했는지요???
아띠팡
IP 58.♡.132.183
13:47 2026-09-06 13:47:53
·
@클까성님
이제 제보 받았으니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봉리
IP 211.♡.16.5
13:51 2026-09-06 13:51:33
·
@클까성님 보도에 따르면 원래계획은 8년구형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계엄이...
클까성
IP 223.♡.56.19
13:52 2026-09-06 13:52:27 / 수정일: 2026-09-06 14:29:55
·
@아띠팡님 당시에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왜 기소를 못했을까요? 김승원이 뭘 받았죠??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 후원금 보내라 했고 그마저도 다 차서 받지 못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못했고..
아띠팡
IP 58.♡.132.183
13:52 2026-09-06 13:52:53
·
@클까성님 압수수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컴구조
IP 58.♡.189.231
13:55 2026-09-06 13:55:01
·
@클까성님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시점이
2024년 12월 27일인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6분, 윤석열이 내란 일으켜 실패했으니.. 역시 검찰 수뇌부들이 차기 눈치 본 느낌?
봉리
IP 211.♡.16.5
13:59 2026-09-06 13:59:00 / 수정일: 2026-09-06 14:09:26
·
@클까성님 네 김승원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녹취의 저 여자가 괜히 부탁을 해서 일이 이지경이 되었네요, 식약처 통과되자 제*셀의 대표는 66억에 세*메디컬에 지분을 팔았고 세*메디컬은 당시에 해당약의 허위등이 나오자 거래중지되서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클까성
IP 223.♡.56.107
14:01 2026-09-06 14:01:18
·
@봉리님 그러니까요. 댓글들만 봐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국힘쪽 의견에 동조하네요. 클리앙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봉리
IP 211.♡.16.5
14:03 2026-09-06 14:03:57
·
@클까성님 네 맞습니다, 김승원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잘 살펴달라는 누구나 할수 있을법한 민원만 넣었을뿐인데 너무 몰아가네요
eeeeee
IP 118.♡.84.211
14:09 2026-09-06 14:09:28 / 수정일: 2026-09-06 14:09:46
·
@클까성님 김승원이 청탁은 했지만
사실상 청탁에 실패해서
김승원이 받기로 한 금품 수취는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김승원만 기소유예 된 듯요
이게 문제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 되는 건지는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등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결정서에 당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해당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고, 약속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강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약속 등을 계기로 추가 범행에 나아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 부분까지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6021100004
호빵먹고싶어
IP 218.♡.176.173
13:48 2026-09-06 13:48:42
·
방금 관련뉴스 보고있었는데 이쯤되니 용혜인은 진짜 이목끌기였나싶네요
eeeeee
IP 118.♡.84.211
14:06 2026-09-06 14:06:02
·
양모씨나 지인A씨가 공익제보?할 이득은 없고

거의 99% 확률로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녹취가 어떤 경로에서든 같은 검찰 출신 한동훈에게 유출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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