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계속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있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주택 수를 늘려 재산을 불리려고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상속받게 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한 채 때문에 저는 제도상 '1주택자'가 되고, 서울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생활 기반도 전부 서울인데, 지방에 상속주택이 있으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현실에 맞을까요?
그 논리라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모님에게 지방의 오래된 주택 하나를 상속받는 순간, 그 집으로 내려가서 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주택을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사고팔거나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와, 부모님의 사망으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등기상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인지, 본인의 생활권과 직장이 어디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상속은 본인이 주택을 선택해서 매입한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 일인데, 그 과정에서 지방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역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할 기회까지 제한받는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불가피하게 지방주택을 상속받은 사람까지 동일한 '1주택자'라는 잣대로 묶는 것이 정말 공정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의 분양이나 청약에서는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내온 시절이 20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러니 모든게 다 비정상적이죠. 초기의 세금제도가 너무 비정상적이였고, 그걸 알고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혜택을 볼려고 뛰어든 사람도 많아서. 이젠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냥 미쳤어요. 그걸 좋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더 황당하고..
다 주택자는 무조건 악마화하는 법 때문에 지분 1%만 받아도 다주택자 됩니다.
상속을 지분으로 받으면..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사..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 거래가 안되는게 문제죠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돌아가신지 6개월 안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한번 팔아보세요. 6개월 안에 파는게 쉬운지..
게다가 지분으로 형제들과 나눠 받으면.. 그 때부터는 의견 충돌로 지옥 시작입니다.
이제 다들 깨달은 거죠. 뒤늦게 라도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자들이 문제죠. 뭐가 문제인건지..
민간 임대가 왜 죄악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임대사업자들의 로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해서 싯가 다해야 3억도 안되고 살집도 없는대 1가구 4주택 까지 찍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ㅎ
3개월 내에 처분이 쉽나요. -_-;; 지분으로 엮여 있으면..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6개월 내에 파는 것도.. 거의 지옥 수준일 텐데..
지지자들은 고소하다고 박수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