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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방주택 하나 때문에 평생 1주택자 취급,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요? 25

2
2026-09-06 11:09:53 수정일 : 2026-09-06 13:02:30 49.♡.130.181
latteholic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계속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있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산 집도 아니고, 주택 수를 늘려 재산을 불리려고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상속받게 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한 채 때문에 저는 제도상 '1주택자'가 되고, 서울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생활 기반도 전부 서울인데, 지방에 상속주택이 있으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현실에 맞을까요?

그 논리라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모님에게 지방의 오래된 주택 하나를 상속받는 순간, 그 집으로 내려가서 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주택을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사고팔거나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와, 부모님의 사망으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등기상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인지, 본인의 생활권과 직장이 어디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상속은 본인이 주택을 선택해서 매입한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 일인데, 그 과정에서 지방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지역에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할 기회까지 제한받는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불가피하게 지방주택을 상속받은 사람까지 동일한 '1주택자'라는 잣대로 묶는 것이 정말 공정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의 분양이나 청약에서는 별도의 예외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latteholic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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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중간보스
IP 61.♡.94.120
11:11 2026-09-06 11:11:54
·
제가 그 qt같은 시스템 때문에 ... 에휴... 할말하않 입니다;;
아테나GT
IP 211.♡.82.73
11:14 2026-09-06 11:14:18
·
다주택이 왜 죄악시 되었는지 안타깝죠.
Apple.co.kr
IP 203.♡.141.225
11:17 2026-09-06 11:17:59
·
부동산 세금제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들의 자산이 다 쏠리니깐, 이걸 부분적으로 누더기 정책들을 만들고, 또 이 누더기 정책이 내 정치표와 연관되게 만들고.

그렇게 지내온 시절이 20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러니 모든게 다 비정상적이죠. 초기의 세금제도가 너무 비정상적이였고, 그걸 알고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혜택을 볼려고 뛰어든 사람도 많아서. 이젠 힘들다고 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11:25 2026-09-06 11:25:55 / 수정일: 2026-09-06 11:26:19
·
이게 웃긴게.. 지분만 받아도.. -_-;; 골치아프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냥 미쳤어요. 그걸 좋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더 황당하고..
연구원A
IP 114.♡.22.16
11:26 2026-09-06 11:26:08 / 수정일: 2026-09-06 11:26:19
·
사실상 신분제죠. 부모가 지방 출신이면 서울 올라올 생각 말고 지방에서 살아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sxx
IP 118.♡.68.239
11:29 2026-09-06 11:29:08 / 수정일: 2026-09-06 11:29:13
·
정부정책인데 별 수 있나요...
v가랑v
IP 106.♡.204.36
11:29 2026-09-06 11:29:38
·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걸까요..?
Dominic
IP 220.♡.64.80
11:30 2026-09-06 11:30:23 / 수정일: 2026-09-06 11:32:09
·
여기에 그럼 집파세요 댓글이 달릴듯요

다 주택자는 무조건 악마화하는 법 때문에 지분 1%만 받아도 다주택자 됩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1:35 2026-09-06 11:35:11
·
@Dominic님 공유지분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된 기간내에 처분시 무주택자가 유지되는 걸로 압니다.
컴구조
IP 58.♡.189.231
11:50 2026-09-06 11:50:38 / 수정일: 2026-09-06 11:50:59
·
@숫자놀음님
상속을 지분으로 받으면..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사..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staier
IP 211.♡.203.91
11:53 2026-09-06 11:53:02 / 수정일: 2026-09-06 11:53:52
·
@숫자놀음님 결국 처분해야 1주택에서 빠지는거죠
주택의 공유지분이 거래가 안되는게 문제죠ㅜ
IM중용
IP 121.♡.243.246
11:31 2026-09-06 11:31:39 / 수정일: 2026-09-06 11:31:52
·
근데 상속으로 획득한 재산은 그냥 매입한 자산이랑은 세법 상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던데요.
숫자놀음
IP 121.♡.88.148
11:33 2026-09-06 11:33:11 / 수정일: 2026-09-06 11:33:31
·
@IM중용님 양도소득세 비과세!!!! + 취득세 0.8% (다른 자산은 아마 2.8% ?) 일겁니다.
컴구조
IP 58.♡.189.231
11:51 2026-09-06 11:51:43 / 수정일: 2026-09-06 11:54:34
·
@숫자놀음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돌아가신지 6개월 안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한번 팔아보세요. 6개월 안에 파는게 쉬운지..
게다가 지분으로 형제들과 나눠 받으면.. 그 때부터는 의견 충돌로 지옥 시작입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1:31 2026-09-06 11:31:41
·
상속받은 주택이 어느 지역인가요?
red_Ribon
IP 116.♡.227.183
11:32 2026-09-06 11:32:21 / 수정일: 2026-09-06 11:32:30
·
다주택자들 악마라고 그들을 규제하는데 다같이 돌 던지고 찬성 안했나요? 왜 이제와서 이러죠
컴구조
IP 58.♡.189.231
11:52 2026-09-06 11:52:43
·
@red_Ribon님
이제 다들 깨달은 거죠. 뒤늦게 라도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자들이 문제죠. 뭐가 문제인건지..
Shoot
IP 39.♡.151.54
11:34 2026-09-06 11:34:51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정부들이 이모양 이꼴을 만든겁니다.
민간 임대가 왜 죄악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임대사업자들의 로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하소사이어티
IP 106.♡.206.247
11:58 2026-09-06 11:58:58
·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상속주택 1채를 받으면 무조건 청약상 1주택자가 된다”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지방 저가·소형주택, 일부 농어촌 단독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벗어나면 상속 경위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는 점은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IIllIIll
IP 106.♡.204.220
11:59 2026-09-06 11:59:22
·
저두 지방집 상속 + 오피스텔 주택전환 + 리먼때 동생다니던 건설사 빌라 강매(?) + 지방집 상속받은 마눌님

해서 싯가 다해야 3억도 안되고 살집도 없는대 1가구 4주택 까지 찍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ㅎ
브렛
IP 175.♡.161.67
12:09 2026-09-06 12:09:17
·
@IIllIIll님 와.... 입니다. 어처구니에 입이 쩍 벌어지네요.
딩딩
IP 119.♡.105.151
11:59 2026-09-06 11:59:26
·
무주택청약에 넣어도 됩니다. 단 당첨된 3개월 내에 상속주택 처분하시면 됩니다. 쉽진않지만..
컴구조
IP 58.♡.189.231
12:08 2026-09-06 12:08:43
·
@딩딩님
3개월 내에 처분이 쉽나요. -_-;; 지분으로 엮여 있으면..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6개월 내에 파는 것도.. 거의 지옥 수준일 텐데..
red_Ribon
IP 116.♡.227.183
13:25 2026-09-06 13:25:50 / 수정일: 2026-09-06 13:26:20
·
@딩딩님 그 어려운 ..몇달 만에 처분하라는걸 강요하는게 지난 10여년간 민주당 정부가 강요한 것들이였죠

지지자들은 고소하다고 박수치고
검은상자
IP 58.♡.117.109
14:01 2026-09-06 14:01:16 / 수정일: 2026-09-06 14:01:24
·
상속을 포기하거나 처분하시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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