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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전세사기 사건 엄벌 8

6
2026-09-05 15:24:09 220.♡.183.162
우딘

https://naver.me/5FDRfoiR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중계인역할을 한 공인중계사에겐 아무런 챡임이 없는건가의문이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났군요.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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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김사장7
IP 124.♡.58.174
09-05 2026-09-05 15:26:13
·
70프로 약간 아쉽지만.. 환영합니다
굴단
IP 144.♡.126.14
09-05 2026-09-05 15:26:22
·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복덕방 과실이 이 정도면 100% 나와야 하는게 맞을 듯 한데요.
에라모르겠다
IP 221.♡.82.45
09-05 2026-09-05 15:28:11
·
@굴단님
이건 사기 공범이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23.♡.112.152
09-05 2026-09-05 15:37:14 / 수정일: 2026-09-05 15:37:36
·
@에라모르겠다님 이게 맞을거 같은데요. 착오로 누락했거나, 실수로 숫자를 잘못말한 정도로는 이 정도 비율 인정이 안될겁니다.

애당초 변호사비 써가며 소송을 안했겠죠.
왕미남
IP 183.♡.76.127
09-05 2026-09-05 15:27:52 / 수정일: 2026-09-05 15:28:38
·
중개 수수료 생각하면 효율성 제로죠... 얼마지나지않아 사라질 직종으로 예상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9-05 2026-09-05 15:45:11 / 수정일: 2026-09-05 15:45:38
·
수수료 더 높여서 받고 임장료도 추가로 받고 싶은데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있죠. 굳이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나 싶어요.
꼬복이2000
IP 122.♡.3.202
09-05 2026-09-05 15:50:28
·
기사 제목만 보면, 드디어 세상이 바뀌어가나, 판사가 당했나 등 드립이 나올수도 있는데요.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기사 내용대로 이건은 중개사가 사실상 공범이라 그런거일겁니다.
우딘
IP 220.♡.183.162
09-05 2026-09-05 15:54:53
·
@꼬복이2000님

제가 한건만 퍼왔는데

( 두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은 한 자산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결국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다. )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를 보면 공인중계사가 고의로 속인게 아니더라도 배상판결의 대상이 될수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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