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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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중계인역할을 한 공인중계사에겐 아무런 챡임이 없는건가의문이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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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과실이 이 정도면 100% 나와야 하는게 맞을 듯 한데요.
이건 사기 공범이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애당초 변호사비 써가며 소송을 안했겠죠.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기사 내용대로 이건은 중개사가 사실상 공범이라 그런거일겁니다.
제가 한건만 퍼왔는데
( 두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은 한 자산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결국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다. )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를 보면 공인중계사가 고의로 속인게 아니더라도 배상판결의 대상이 될수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