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그렇게 개정하면 되겠죠. 근데 어느 국민이 동의 할까요? 연임 언급하시는 것은 비난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거죠.
빈여사남편
IP 222.♡.37.64
14:58
2026-09-05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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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리님 개정해도 안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뚜랑
IP 223.♡.112.122
14:49
2026-09-05 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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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가능성은 대통령이 긍정도 부정도 안하시니.....
빈여사남편
IP 222.♡.37.64
14:58
2026-09-05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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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랑님 연임자체가 안됩니다.
빈여사남편
IP 222.♡.37.64
14:49
2026-09-05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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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은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일부 이론적·정치적 논란이나 초헌법적 개정(전면적 새 헌법 제정) 주장이 간혹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와 정부 당국은 현행 헌법의 명문 조항과 그 역사적 제정 취지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푸른그대
IP 211.♡.49.29
15:30
2026-09-05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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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하에서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편법을 동원하여 시도한다면 내란입니다. 그럼에도 시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내란음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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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언급하시는 것은 비난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편법을 동원하여 시도한다면 내란입니다.
그럼에도 시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내란음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