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도입하면,
과도한 과세에 따른 저항, 정치적 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수도 확보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줄이고, 소득이 낮은 주택소유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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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가격 전체에 대해 (매년) 1%를 부과 (캘리포니아 방식)
ㅇ 거래 시점에서 체결된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구매 당시 세금부담을 미리 알 수 있음
ㅇ 내가 예상하지 못한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부작용이 없음
ㅇ 신규 구매시에는 미래 과세부담이 계산되므로 그만큼 가격이 인하되어 거래됨
2. 법 도입 이후 주택거래부터 부과
ㅇ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 상황에서 1~4%의 세금이 부과되면 서울의 많은 중산층은 주택을 던져야 하는 상황 발생 --> 이는 정권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ㅇ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가는 것과, 장부가로만 존재하는 소득에서 떼어가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
ㅇ 새로 거래(매매, 양도, 상속 등 모든 소유권 이전 포함)되는 주택부터 부과할 경우 정치적 부담 없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시켜 원하는 효과 달성 가능
ㅇ 또한 새롭게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없음
3. 보유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차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개념)
ㅇ 보유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과, 과거에 집을 사서 보유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음
ㅇ 이중과세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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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천천히 확실히 떨어집니다.
보유세 1억 내고
양도세에 5500만 더해지겠네요
보유세 부담으로 집 사기 힘드니
집은 정말 소득 높은 사람만 사거나
아님 가격 확 떨어지거나 하긴 하겠네요
세금을 매년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부를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세금한푼 안내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더뜯어가라고 고사를 지내니... 참 사람이란 존재는 간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직접 안 낸다고 세금 아닌게
아닙니다.
택지지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분양가 20%는 나라에 헌납하고 시작합니다. 말이 기부지 안 내면 허가 안 내주니까요.
우리나라는 도시 인프라를 세금으로 짓는게 아니라
주택, 상업건물 인허가 빌미로 저렇게 기부 받아요.
차없이는 살아도 사치제랑 필수제도 구분부터 필요하겠네요
자동차세 전기차라 13만원 내고
부동산세 시세 약 22억 / 종부세 대상이고 약 250만원 정도 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 20배 차이나네요?
그리고 내년에 시세가 더 오르니 더 내겠죠
집살때 취등록세 6천만원 넘게 냈습니다.
내년에 소득세만 2억 낼 예정이구요.
세금 내는것도 낼 수 있어요.
근데 한푼도 안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뜯어라 하는 사람들보면 울화가 치미네요
특히 집 1채 보유한건 남의 거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주택 전월세가 더 크게 영향 받아요.
어떤 미친 임대인이 1년에 3,4% 벌자고
보유세 1% 내요.. 은행에 넣어두는게 훨씬 남는데요.
캘리포니아 IT 빅테크 직원들이 그 월급 받으면서
차에서 살고, 쉐어하우스 거주하는 이유를 생각 해보시죠.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사유재산 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매수 주택부터 적용하는게 상식적입니다.
집값의 1~4%를 내도 조세저항이 덜 한 이유는
그 비용이 자신의 동네 교육과 인프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신의 동네에서 걷은 세금을 타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보내는 시스템에서는 월세에 준하는 높은 보유세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택 매수 시점에서 미래의 세금부담이 거의 정해지는데 한국은 이게 급등할 리스크가 큰게 또 문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