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브릭 님 이건 판사들이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 혹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뿐인거죠.
행정부 사법부간의 견제체제가 끝났다는 신호탄일 뿐...
과거처럼 대통령이 검찰을 사법부 견제의 무기로 쓰면서 고법부장 인사를 검사장 인사와 키맞추기 하면서 (학벌까지 고법부장과 맞추면서 인사를 해서 검사장급 이상이 서울대 텃밭이 되는 원인을 만들었죠...) 검찰과 사법부가 대치하던 시대는... 검찰 개혁으로 끝난 것일 뿐인거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상 행정부 내 사정(수사)기관인 공수처 중수청 등의 수장은... 앞으로 꽤 오랜기간동안 판사 출신이 맡게 될 겁니다.
이건 삼권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가 깨져나가고, 검사와 판사의 균형이 완전 기울어진 결과에 따른거지,
판사가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도 않은거죠... 툭 까놓고, 기관장이 수사 안 하잖아요. 공수처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다 정무직이죠.
쿠브릭
IP 39.♡.174.229
09-04
2026-09-04 2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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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최고님 기관장이 수사에 전문성이 없으면 fbi 같은 수사기관은 방향을 잃고 지금 공수처처럼 기소도 제대로 못해서 판사가 왕창 형량 깎아버리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검사 쓰기에는 (검찰개혁과 맞물리는 문제라) 정무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 판사 쓰게 되는거겠죠...
공수처장도 이런 이유로 결국 판사출신 줄창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사법부간의 견제체제가 끝났다는 신호탄일 뿐...
과거처럼 대통령이 검찰을 사법부 견제의 무기로 쓰면서 고법부장 인사를 검사장 인사와 키맞추기 하면서 (학벌까지 고법부장과 맞추면서 인사를 해서 검사장급 이상이 서울대 텃밭이 되는 원인을 만들었죠...) 검찰과 사법부가 대치하던 시대는...
검찰 개혁으로 끝난 것일 뿐인거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상 행정부 내 사정(수사)기관인 공수처 중수청 등의 수장은...
앞으로 꽤 오랜기간동안 판사 출신이 맡게 될 겁니다.
이건 삼권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가 깨져나가고, 검사와 판사의 균형이 완전 기울어진 결과에 따른거지,
판사가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도 않은거죠... 툭 까놓고, 기관장이 수사 안 하잖아요. 공수처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다 정무직이죠.
개판날거고 앞으로 더 많은 개판이 기다린다는거 다들 알고 있었을걸요? ㅎㅎㅎ;;;;;;;;ㅠㅠ
뭐.. 공수처나 중수청의 기관장을 검사출신 박으면 달라질까요? 별수없이 똑같을겁니다. 지금 개판나는건 기관장이 판사출신이거나 검사출신이라서가 아니니까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근간부터 아예 뜯어고쳐지는 개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노답인 상황에 직면했을 뿐인거죠.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누군들 제정신이겠어요... 이런 혼란속에서 실무진이든 정무직이든 경찰 검사 판사 등등 다들 제정신 못 차리는게 당연한거죠
다들...
한 10~20년 지나면서, 형사사법체계 내의 법이나 시행령이 몇번씩 갈아엎어지고, 수많은 암묵적 관례가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수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서...
알아서 안정화되겠거니들 하는거겠죠.